"햇빛연금 기반 마련"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나섰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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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기후위기·농가소득 대응 위한 대안… 법적 기반 마련 시급"
▲ (사진=윤준병의원)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제도적 기반 미비와 허가기간 제약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의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며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농지법」 상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 그리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사항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지법」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어, 평균 25년의 태양광 설비 수명과 비교할 때 사업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자가소비 우선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송·배전 설비 연결 지원 및 비용 감면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선택형공익직불제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격거리 제한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할 ‘햇빛연금’ 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핵심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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