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이전 생산비용 보전·보험료 할증 제외 등 농어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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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재난시대, 농민생존권대책촉구 결의대회'.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던 ‘농업 민생 4법’ 가운데 두 건으로, 여야의 합의로 다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농어민이 생산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원칙과 함께, 지원 기준에 실거래가 수준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쌀값 안정, 식량안보 확보,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그리고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농업 민생 4법’을 발의했으나,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개 TV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올해 3월 농어민이 가격 폭락이나 재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민생 4법’을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윤준병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기후위기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한 만큼, 오늘 상임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두 건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들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해 재해로 인한 농어업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고,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없애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통과된 두 건의 개정안에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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