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팸문자 발송 72.4%...불법스팸 과태료만 7050만 원 ‘최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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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스팸발송으로 소비자피해보다 돈벌이에 우선인 KT”
“중소기업서 하던 문자대행서비스 높은 수익에 이동통신사까지 뛰어들어”
▲ 이동통신3사 기준으로 스팸발송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1965만 3084건 중 KT 1422만 5275건(72.4%)으로 가장 많은 스팸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 스팸문자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법 스팸문자가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통해서 전송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이통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제공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 개선, 역무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됨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스팸장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매년 상당한 양의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반기마다 발표하는 ‘스팸유통 현황 보고서’를 근거로 △스팸발송 현황, △이동통신3사 스팸발송 현황, △불법 스팸발송 과태료 처분 현황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3년 간 스팸발송 현황.

 

◇ 이동통신3사 중 KT 스팸발송 72.4%...전체 스팸발송 중 40.1%

 

이동통신3사 기준으로 스팸발송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1965만 3084건 중 KT 1422만 5275건(72.4%), LGU+ 408만 7159건(20.8%), SKT 134만 650건(6.8%)으로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스팸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49만 8314건 중 KT 1422만 5275건(40.1%), 다우기술 874만 5871건(24.6%), LGU+ 408만 7159건(11.5%), 젬텍 337만 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만 6316건(10.2%), SKT 134만 650건(3.8%), 기타 9만 2699건(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T가 전체 스팸발송 건수 중 40.1%로 가장 많았다.

◇ 불법스팸 과태료 7,050만원으로 KT가 가장 많아
 

최근 3년 간 이동통신3사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1억 2850만 원 중 KT 7050만 원(54.9%), LGU+ 4050만 원(31.5%), SKT 1750만 원(13.6%)으로 과태료 역시 KT가 가장 많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표기의무 위반,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등으로 발송된 문자는 불법스팸으로 간주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소비자피해 조장하는 불법스팸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매년 스팸문자의 90% 정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는 전문 대행업체가 대출이나 도박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게 했으며 KT는 압도적으로 많은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KT 등 이동통신사가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신규 계약 시 해당 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인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불법 스팸문자 적발시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로는 불법 스팸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스팸은 사기, 피싱 등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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