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지난해 대진침대에서 생산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라돈(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방사성 기체)이 검출된 이후 라돈 공포가 침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한 침대 관련6종 모델(357개)에서도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으로 나오면서 또다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씰리 침대에 대해 수거를 포함한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라는 비판의 나오고 있다.
▲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 관련 씰리 침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당시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유통 구매업체 66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영업 방해로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씰리에서 모나자이트 침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원안위가 지금이라도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나자이트 유통 구매업체를 명단을 공개하고 생활방사선 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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