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인, 코로나 시기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규정 이유로 계약 연장 거부...위자료 3000만 원 내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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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던 중 한 주민의 신고로 구청에서 철거를 지시했다. 이에 구청에서는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외 장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인임대인 측은 야외 테이블 설치에 동의 해주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 실내 보다는 실외를 선호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임대인이 야외 테이블 설치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장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야기된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법인 임대인의 갑질 횡포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A 씨는 2년 전(2020년 11월)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에 아파트 상가에 치킨 프랜차이즈를 오픈했다. 그러나 오픈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매장을 찾는 손님이 급감했고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A 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홀 영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장 운영비는커녕 기본 경비도 벌지 못했다. 더욱이 배달을 하지 않는 브랜드이다 보니 그 여파가 더 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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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는 올해 10월 계약만기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지난해 임대료 3개월치가 밀렸던 부분을 문제삼아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임대인의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 신청을 했지만 임대인은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A 씨 측은 본사 직원들과 단골고객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화해 신청 재판부에 제출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결국 직접 배달에 나서는 등 매출을 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인건비와 식자재비, 매장 임대료, 대출이자 등 지출에 비해 매출은 턱없이 모자랐다.
해당 매장은 보증금 1억 원, 임대료는 월 부가세를 포함 440만 원이다. 여기에 관리비가 50만 원이 넘는다. 애초 홀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이다 보니 코로나19 여파로 급조된 배달 영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배달을 해서 남는 이문이 10%로 남짓에 불과 해 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년 안에 중병 걸려서 진단서 끊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게 못 넘겨 ‘독소조항’
A 씨는 결국 매장을 제삼자에게 넘길 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 씨는 “‘2년 안에 매장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중병이 걸려서 진단서를 끊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다’는 상가 임대 법인체의 약관 조항에 발목이 잡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엄두도 못 낸 채 계속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가 전체를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 계약서가 보험약관보다 더 두꺼울 정도”라며 “약관을 보면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이다. 계약 당시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한탄했다.
임대업자의 갑질은 A 씨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A 씨에 따르면 매장 앞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장사를 하던 중 동네 한 주민이 구청에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코로나19로 실내보다는 실외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았던 터라 야외 영업을 못하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구청에서는 ‘이 땅(매장 앞 공터)은 건물주 소유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만 받아오면 합법적으로 야외에서 장사해도 된다’고 했지만 상가 임대법인(건물주)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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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는 올해 10월 계약만기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지난해 임대료 3개월치가 밀렸던 부분을 문제삼아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임대인의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 신청을 했지만 임대인은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A 씨 측은 본사 직원들과 단골고객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화해 신청 재판부에 제출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임대인의 갑질은 A 씨를 더욱 힘겹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시기를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매장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임대계약 만기(2022년 10월 OO일)를 앞두고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 밀렸던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렸다는 게 재계약 불가 이유였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모두 냈다. 그러나 임대 법인체는 계약기간 2년 내 3개월 밀린 임대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매장 원상복구와 6개월 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고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현재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A 씨는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코로나 시국으로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렵게 버텼는데 법인 임대인은 무작정 나가라는 말뿐”이라고 허탈해했다.
이어 “최근 임대 법인 담당자가 지금 진행하는 화해 신청은 형식상”이라며 “합의는 없으니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 가운데 ‘계약해지’는 53건(28.6%)이었다. 조정이 개시된 105건은 93건을 합의·조정해 조정률 89%를 기록했다.
계약해지 분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임대료 조정(50건·27%) ▲수리비(43건·24.9%) ▲계약갱신(16건·8.6%) ▲권리금(11건·5.9%)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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