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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고위공직자를 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 뒤 퇴직하게 되면 2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으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 후보자는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맡은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직 시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원을 벌어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로비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전문인사 방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의겸·남인순·박재호·변재일·신동근·윤영덕·윤재갑·이용빈·이원욱·이해식·이형석·정태호·정필모·주철현·최강욱·최인호·최종윤·홍성국·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의 배진교 의원도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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