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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욱 대표. (사진=KT)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KT가 박종욱 안전보건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KT 이사회는 박종욱 이사를 비롯해 이번에 선임되는 이사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해 적격성이 떨어지는 후보의 선임 안건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11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내면서 사내이사로 박종욱 현 안전보건총괄 대표이사(경영기획부문장 겸직)를 재선임한다고 알렸다.
또 사외이사로는 유희열 현 KT 사외이사(이사회 의장)를 재선임하고, 김용헌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현재 라이나생명보험 이사회 의장이자 과거 대표이사이었던 홍 벤자민을 신규선임한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박종욱 이사는 물론이고, 여러 이사 후보가 적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KT 이사회는 적격성이 떨어지는 이사 후보를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종욱 이사는 2014~2017년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소위 ‘쪼개기 후원’ 행위로 지난해 11월 약식 기소됐고,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돼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이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주식예탁증서, DR)된 KT는 같은 행위에 대해 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최근 SEC와 350만 달러의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록 국내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KT가 SEC와 과태료 및 추징금 납부에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역시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혐의 당사자인 박종욱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종욱 이외에도 현 사내이사인 구현모, 강국현이 모두 같은 혐의와 관련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 중”이라며 “혐의 당사자들이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검토하기는커녕, 박종욱 이사를 재선임하기로 결정한 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KT는 주주들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전에 박종욱 후보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논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밝혀야 한다”며 “KT가 스스로 박종욱 후보 선임 안건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홍 벤자민 후보에 대해서는 “KT의 업무협약 상대방이자 거래 회사인 라이나생명에서 최근까지(2020년 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만큼 KT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주요 업무협약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요 임원을 경영진에 대한 감독이 주 업무인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용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역시 주총 소집 공고에 따르면 본인과 KT 사이에 직접적인 자문계약은 없었으나 소속 법무법인이 최근 3년간 KT와 자문계약(3년간 약 1000만원)을 체결한 바 있다”며 “사외이사 후보 본인과 관련된 거래가 아니고 규모도 적으나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KT가 이사 후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박종욱, 홍 벤자민, 김용헌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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