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핸드폰 구매 계약 과정에서 기존 번호 외 새 번호 생성에 대해 얘기했지만 다른 단말기 개통에 대해서는 고지 하지 않아
-KT고객센터 "고객에게 기계값 보상금 지원 최대화 위해 취한 조치...단말기 개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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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광화문 빌딩.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 “KT에서 새 핸드폰(갤럭시S21)을 개통하고 6개월 뒤 요금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제 명의로 갤럭시탭(테블릿PC)이 하나 더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잠실동 소재 KT플라자 OOO점(직영점)에서 새 핸드폰을 구매할 당시 본인 명의로 또 다른 단말기가 추가 개통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일요주간>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해왔다.
A씨는 “공시지원금이 70만원 정도인 갤럭시S21 단말기에 대해 11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KT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OOO점 직원 B씨는) 새 핸드폰 가입 진행 과정에서 제 명의로 기존 번호 외에 다른 번호가 하나 더 생성될 것이라고만 했지 단말기 개통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6개월 후 기존 가입 요금제 변경을 위해 KT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 명의로 갤럭시탭이 가입돼 있고, 월 휴대폰요금에 포함(요금제 할인적용)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명의로 등록된 갤럭시탭을) 지난 6개월간 누가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르며 현재도 알 수 없다. 유심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제가 가입한 요금제 혜택 안내에 보면 스마트 기기 데더링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적혀 있다. 만약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한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A씨는 “(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 자사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은 물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고객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며 “개인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부가적인 단말기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신고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를 상담했던 직원 B씨는 휴대폰 계약 당시 기존 번호 외에 새로운 번호가 하나 더 생성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갤럭시탭 추가 개통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고객센터는 A씨에게 “해당 직원은 고객에게 지원하는 페이백(휴대폰 구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약속한 보조금을 개통 이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갤럭시탭을 개통하게 됐고, 그로 인한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뒤 요금제를 변경할 때 갤럭시탭 해지는 물론 위약금(단말기 해지 과정에서 발생)에 대해서도 본인(KT OOO점)들이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다”며 “고객이 사용하던 기존 단말기가 파손 돼 보상가가 낮아서 갤럭시탭을 개통해 보상가를 최대(10만원)로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A씨를 상담했던 B씨는 고객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보상)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갤럭시탭 개통을) 시행 했던 부분이다”며 “번호생성 부분을 설명하면서 (갤럭시탭 개통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안내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번호가 하나 더 생성된다고 했지 갤럭시탭을 개통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제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값(핸드폰)을 맞추기 위해 (갤럭시탭을) 개통했다고 하지만 제 명의로 가입됐던 갤렉시탭을 당근마켓을 통해서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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