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 과정서 중고임을 알았을 것, 브람스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환급 결정
-환급 완료에도 제보한 이유 “효도 목적 선물, 살펴보지 않을 시 모를 수 있다”
![]() |
▲제보자는 ㈜브람스생활건강에서 지난달 중순 안마 의자를 구매했지만 새 상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사용 흔적이 역력한 제품을 받아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사진=제보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브람스생활건강이 새 상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사용 흔적이 다분한 제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고객은 설치기사가 제품 조립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면서 고의적 기만까지 의심했다.
지난 5일 <일요주간>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A 씨는 지난달 17일 대형마트 내 브람스 매장에서 안마의자 ‘골든이글(S8800)’을 구매했다. 6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설레는 기분으로 설치 당일만 기다렸다고 전했다.
6일 후 안마의자 설치를 위해 기사가 방문했다. 제품은 분리된 상태였고 기사가 조립하는 식이었다. 기사가 돌아간 후 안마의자를 살펴본 A 씨와 그의 아내는 경악했다. ‘새 제품’을 구매했지만, 의자 이음새에 먼지, 머리카락 등이 끼워져 있는 등 사용감이 명확한 중고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바퀴는 이리저리 움직인 듯 굵은 흠집이 나있고, 사람 각질로 추정되는 오염물질도 발견됐다.
일주일가량 설치만 기다렸던 A 씨 마음은 이내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특히 의자 부품을 일일이 조립한 설치기사가 자택을 떠날 때까지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실망스러웠다고 한다.
이날 그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구매 매장에 알렸고, 이틀 뒤 본사 고객센터에도 불만을 호소했다. 본사 측은 ‘중고 상품이 나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교환을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문제의 포장 상태부터 사용 흔적들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환급을 요청하자 이내 승낙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안마의자가 필요했던 만큼, 애초에 교환하려고 했으나 설치기사가 (중고제품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라면서 “배송 포장상태부터 새것과 다르지 않았고, 설치기사 역시 이동을 쉽게 하려면 매트를 뒤집어 깔아야 한다는 안내를 할 정도로 숙련자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에 브람스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됐다”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이어 “안마의자는 주로 효도선물로 많이 쓰이지 않느냐?”라면서 “연세가 있거나, 제품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착각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 제보하게 된 계기를 덧붙였다.
A 씨는 환급 이후 브람스 공식 블로그에 공익적 목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으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다고 첨언했다. 본사로부터 ‘댓글을 썼느냐?’와 같은 문의 연락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요주간>은 브람스생활건강의 견해를 듣고자 연락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