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이 지난해 전라남도 완도군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수협중앙회는 12일 노동진 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2일, 수협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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