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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로고.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에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와 ‘이익공유 방안’ 등이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 어업인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수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어업인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협중앙회는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조직했다. 이 지원단은 법무, 금융, 어선안전, 홍보 등 내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수협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은 한국갈등학회가 담당하며,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를 이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가 아닌, 해상풍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어업인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익공유 방안은 에너지정책 전문가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연구기관 ‘에너지와 공간’이 맡아, 해상풍력에 투자한 어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 또한 수협금융의 역할도 함께 정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해 투자 참여 비율 사전 설정 등으로 이익 분배의 형평성과 지역 내 갈등 최소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노 회장은 “수협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수산업계 의견을 모아 9월 중 정리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와 정책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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