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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협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수협중앙회가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와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어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어선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 어선에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수협은 연·근해 어선과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1인당 구명조끼 구입비 약 10만 원대 중 80%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모든 어선으로, 다만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로, 목도리형 19종과 허리벨트형 15종 중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에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고체형에 비해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으로 평균 10만 원대 제품을 구입할 경우, 어업인은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예산 124억여 원이 투입되며, 이번 사업을 통해 15만 벌 이상의 구명조끼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근해 어선의 경우 승선 인원 전원에게 지원되며, 양식장 관리선은 척당 2벌까지 지원된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어선안전조업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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