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수의법의학으로 밝힌다…전문인력양성 방안 모색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5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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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 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개최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동물 학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동물 부검을 의뢰받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학대 의심 반려동물 의뢰 시 검역본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동물 학대 대응 수의법의학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동물 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수의법의학 진단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보면 동물 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은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선 전염병 위주의 검사만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정확한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 학대가 의심돼도 ‘증거불충분’, ‘단서 없음’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 학대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수의법의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영 경찰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이 ‘증가하는 동물범죄·학대사건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이 ‘동물보호 기능 강화(동물 학대 대응)를 위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 좌장은 이항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패널로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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