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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 1월 30일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과 관련하여 여·야정치권은 물론 지지자들 간에 법관의 자유 심증에 대한 불신과 법치의 위기에 대한 논란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이 법조계에도 불고 있다.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각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란은 젖혀두더라도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으로 상처받은 법원이 ‘법대로’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가운데서도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을 자주 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사법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법대로’ 사법부를 대해 법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만큼 앞으로 법원도 ‘엄격한 법대로’를 적용해 각종 재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이 ‘엄격한 법대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반격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 측면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법대로 중에서도 법대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업무방해 혐의는 법원 양형기준이 최대 1년6월인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선고된 양형은 2년으로 양형기준을 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 심증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자유 심증주의는 적법한 증거, 즉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믿고 안 믿고를 법관의 재량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증거법증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관은 심증을 형성할 때 양심뿐만 아니라 법리를 따라야 한다. 즉 논리상의 법칙과 경험 법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심증을 형성하게 된 근거와 자료를 판결에 표시해야 한다. 유죄의 판결에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무죄의 판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왜 안 믿게 되었는지를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심증을 형성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는 조금씩 무너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례로 전관예우를 비롯해 일부 법관들의 일탈, 최근 드러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는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양형기준을 넘어선 판결을 놓고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의 대반격’으로도 해석하고 있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관들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스스로 엄격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에 대해 여당의 반응은 자유 심증주의를 마치 ‘엿장수 가위질’ 정도로 여기듯 최근 드러난 사법부 불신여론에 기름을 붓는다. 자기진영에 불리하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공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면 결국 법치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다.
앞으로 판·검사 등 고위층뿐 아니라 전체적인 판결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의를 앞세운 수사가 자칫 국민과 국가에 피해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사법적폐들의 반격’이라는 여당의 선동행위의 결과는 아노미다. 1심 재판부의 유죄 심증형성과정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서 비판할 일이 아니다.
지금 여당은 물론 우리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 민주주의제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지금의 여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형식을 깨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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