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온, 제조일 6개월 지난 제품은 폭발·화재사고 책임 없다?..."핸드폰 충전기 과열로 불날 뻔"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14:47:34
  • -
  • +
  • 인쇄
-제보자 A 씨 “7월 15일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 안에서 충전기 잭이 과열돼 핸드폰 젠더 부분 녹아 내려...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드리온 고객센터 직원 “제조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A/S를 받을 수 없다”...A 씨 “불이날 뻔했는데 오래된 제품이라고 A/S 못받는다고?”
-드리온 A/S 책임자 “직원이 잘 몰라서 실수 한 것 같다.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 기간 상관 없이 보상 등 A/S 해드리고 있다” 밝혀


소비자 A 씨가 드리온에서 제조 판매한 핸드폰 충전기를 구입했다가 제품이 과열되면서 회재가 날 뻔했는데도 업체 측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상 등 A/S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와 드리온 고객센터 직원 간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영상편집=김상영 기자 / 녹취 자료=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운전 중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가 과열되면서 단자 부분이 녹아서 화재가 일어날 뻔했다.”


전라남도 나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경,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차 안에서 탄 냄새가 나길래 처음에는 밖에서 쓰레기 태우는 냄새인 줄 알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핸드폰에서 탄 냄새가 나서 봤더니 충전기 잭을 연결한 핸드폰 젠더 부분이 녹아서 타고 있었다며 아찔 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 씨는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한 드리온(DRION)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했더니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제품이라서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핸드폰 충전기 잭 부분이 과열로 녹아 내려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뻔했다.(사진=제보자)


이어 “제조일은 1919년 7월인데 제가 구입해서 사용한지는 약 1년 안팎 정도 됐다”며 “업체 말만 놓고 보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면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폭발이나 화재가 나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전화가 와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운전 중에 큰일 날 뻔했다”며 “불량 충전기를 판매한 업체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 하자에도 불구하고 A/S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A 씨는 충전기 과열로 인해 고장 난 핸드폰을 수리하기 위해 삼성전자 A/S센터를 방문했는데 서비스 기사도 핸드폰 젠더 부분이 녹아내린 것을 보더니 “큰일날 뻔했다. (젠더가) 이 정도 녹았을 정도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운전 중에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핸드폰이 과열돼 불이 날 수도 있었다”라며 핸드폰 충전기 제조사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드리온 A/S 책임자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당시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A 씨의 컴플레인을) 보고를 하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고객센터) 직원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 기간과 무관하게 보상 등 A/S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