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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재료 구입을 강요하고 허위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차돌 가맹본부인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재료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신메뉴 출시와 관련한 경영상의 위험을 가맹점에 떠넘긴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은박 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품목들은 음식 맛이나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 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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