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공포에 떠는 택시기사들..."취객 폭행에 이빨.턱 등 온몸이 만신창이" [제보+]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5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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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경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도 없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택시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1월 25일 밤 12시 5분께 광주 치평동에서 만취 손님인 B 씨를 태웠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뒷문을 연 채 그대로 구토했다. A 씨는 B 씨에게 차 밖에서 구토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토한 뒤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A 씨는 택시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조심스럽게 요금과 세차비를 부탁했다.

그러자 갑자기 B 씨는 “세차비 뜯어내려고 그러느냐”면서 A 씨의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곧바로 112로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B 씨는 A 씨의 목 뒷덜미를 붙잡고 2차 폭행을 한 뒤 아파트로 도망갔다.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잡기 위해 뒤쫓아 갔다가 또 다시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는 이미 B 씨가 사라진 뒤였다. 이후 B 씨가 아파트에서 나왔고 A씨는 경찰 진술을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맞은 탓에 걷거나 드러눕는 것이 힘들어 시료가 시급한데도 경찰서를 찾았는데 빨리 합의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특히 경찰은 시간 끌면 저만 손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당 경찰에게 폭행 증거 동영상과 폭행당한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니 파일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후 경찰은 저에게 ‘CCTV를 보니 B씨가 뒤로 넘어지던데 왜 그랬냐. 상대방도 맞았다며 쌍방이라고 이야기한다. B씨에게 더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며 “담당 수사관이란 사람이 수사에 대해 의지도 없고 빨리 합의하란 말만 하고 어떤 안내도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아울러 “취객을 태워다주면서 요금도 받지 못하고 구토물까지 치워야 했다. 게다가 폭행까지 당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를 어긴 취객에 대한 행정처분을 광주시청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면서 “방역 지침 어긴 부분에 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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