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의무사용기간 후 최저요금제 변경하자 위약금 폭탄...“사전에 고지 안해” [제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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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 “6개월 후 요금제 변경 가능하다고 해놓고 모르쇠 일관”

▲KT 대리점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가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최저 요금제로 변경한 일부 고객들이 위약금을 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A 씨는 6개월 전 KT에서 갤럭시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판매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요금제를 4만 5000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KT로부터 35만 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유는 4만 7000원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KT 콜센터에 항의했지만 본인의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KT는 2020년 ‘심플코스’를 개정하고 최저요금제를 신설했다. 문제는 요금제 변경을 했지만 위약금 부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A 씨 역시 “판매점으로부터 그러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요금제 변경 시에도 그런 안내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콜센터는 판매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판매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고, 소비자들이 20만~45만 원 정도까지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제기돼 KT가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A 씨는 “KT가 일부러 4만 7000원 요금제를 만들지 않고 4만 5000원 요금제를 만들어서 약관을 이용해 위약금 장사를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다”며 “요금제 2000원 때문에 몇십만 원에 위약금을 물 바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는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크게 노출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금제 개편으로 억울하게 위약금을 무는 일이 소비자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KT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A 씨에 따르면 KT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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