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상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 필요...현금결제만 가능하면 거래하지 말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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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쇼핑몰 사기 관련 민원글이 오라와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저가를 내세우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일어나는 특성상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A 씨는 지난 8월 27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80여만 원어치 의류를 구매했지만 제품은커녕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벌써 두 달째지만 해당 사이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A 씨가 피해를 본 쇼핑몰은 365일 할인판매 오픈마켓 ○○이다. 이곳은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도 사이트를 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해외 배송 상품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곳은 도매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저렴하게 낱장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이들은 상품을 구매하면 해외 배송이라 상품이 늦어진다며 시간을 끈다”고 알렸다.
◇상품 도착 지연에 항의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며 협박
A 씨에 따르면 쇼핑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있지만 연결은 되지 않는다. 상담은 오로지 카카오톡으로만 진행된다. 문제는 상품을 구매하면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 씨는 “배송이 늦어져 언제쯤 오는지 질문하면 앵무새처럼 ‘늦어져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끈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직원 이름을 물어보고 직접 연락하겠다며 업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속해서 상품이 미뤄져 환불해달라고 하면 ○○은 환불 대신 마일리지로 준다며 거절한다”며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소비자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A 씨는 “화가 나 뭐라고 한소리라도 하면 바로 돌변해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에 따라 법적 대응 하겠다며 오히려 협박하고 다시는 고객 상담을 해주지 않겠다며 말을 끝내버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질문과답변’란에는 수많은 피해자의 항의성 글들이 올라와 있다.
◇상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 주의
B 씨는 “6월 3일 비회원으로 남성 티셔츠 주문했는데 제품이 오지 않아 고객센터 문의했으나 두 번이나 약속 불이행 문자로 마일리지 환불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했다”고 올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고객센터 상담원도 오히려 조롱하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어버리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고소한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며 “소액이라 소송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똥 밟았다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단체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태로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관할 구청 쪽으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쇼핑몰이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구청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게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막혀 버린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당 쇼핑몰에는 꾸준히 신상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업체의 배송과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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