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개발 속도 단축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 적기 대응 차원"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9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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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반의 개발 속도를 단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플러스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와 중소·중견 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 지난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신규평가에서도 이런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도 전면 개선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약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고 학생 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 또 신규과제 선정 시에 연구인력 활용 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R&D 연구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다.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 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경상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50%→35%)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와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 총 수행 기간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
 
이외에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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