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외치더니'...버거킹·하남돼지집, 특정 물품 강매하다 도마 위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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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라마 속 PPL 협찬 '하남돼지집'의 이면...공정위, 외식 프랜차이즈 '갑질' 철퇴
공정위, 버거킹·하남돼지집 특정 품목 구매 강제하고 불이익 준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 하남돼지집.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외식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잇따라 제재에 나섰다. 최근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과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싲어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버거킹, 세척제와 토마토 특정 제품 강제

지난 13일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행위와, 불이익 부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일부 국내 업체 토마토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감점, 경고, 영업정지, 심지어 계약 해지까지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해당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의 핵심 상품인 햄버거의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반드시 특정 제품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케이알의 행위는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자율 구매 가능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실제 불이익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다양한 드라마·예능 PPL 협찬 ‘하남돼지집’ 갑질 철퇴

이어 공정위는 지난 17일,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남돼지집은 다양한 드라마(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굿보이”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PPL 협찬을 통해 자주 등장하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과 일부 배달용기를 사후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가맹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자체 구매를 이유로 계약까지 해지했다. 공정위는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지정한 것은 불법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 역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통일성 유지와 직접 관련 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둔갑시켜 강제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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