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상법 제64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기록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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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지난 2001년까지 유선전화 가입 시 최대 24만 원까지 보증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과거 KT 유선전화 이용 고객 중 일부는 ‘기록 미보관’을 이유로 가입 전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일요주간>은 KT로부터 유선전화 가입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1996년 대전광역시에서 거주 중이던 A씨는 한국통신(현 KT)의 유선전화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보증금 22만원을 냈다. 당시 KT는 유선전화 희망 고객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최대 현금 24만원을 받은 뒤 해지 시점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 2001년 4월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KT는 올해 2월, 유선전화 해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2010년 5월경 타 통신사로 변경하면서 고객 정보가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타 통신사로 옮길 당시, KT로 부터 보증금과 관련해 어떠한 안내를 받은 적 없다. 기록이 사라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당시 고객에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KT는 보증금을 보관하지 말고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 30대 자녀들은 KT에 보증금 제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고령이 된 가입자들이 KT의 이러한 부당함에 대항을 못하고 있는 것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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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A씨는 1996년 한국통신(현 KT)의 유선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뒤 최근 해지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
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요주간>과의 서면 질에서 “(제보자 A씨는)2010년도에 타사 번호 이동으로 당사와 전기통신서비스(유선전화) 계약이 해지됐다. 현재 11년 이상이 지난 상황으로 당사는 법률에 근거해 해당 고객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접적인 증빙을 고객께 확인해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는 당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는 기본적으로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며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미환급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고객은 미환급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KT는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유선전화 보증금 규모가 약 320억원에 달하며 이를 모두 자사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당시 KT 측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되돌려주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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