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실적에 눈멀어 소비자 피해 예방 외면, 불법 개통 피해자 ‘돈 내라’ 고소하기도”
-시민단체 “KT, ‘자사 이익 우선 소비자 뒷전’으로, 7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달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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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KT(대표 구현모)가 통신 3사 중 소비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무선통신 분쟁의 경우 통신 3사 중 KT만이 증가세(38.4% → 44.9%)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KT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LGU+ 152건과 SKT 193건을 합산한 수보다 많은 363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10만 명당 신청 건수로 환산할 시 SKT 0.7건의 3배에 이르는 2.1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다.
KT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줄곧 무선통신 분쟁조정 신청 1위 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쟁 유형은 ‘이용계약’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KT는 2021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업계와 유통망은 ‘실적 압박과 관리 미흡 ’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분쟁신청 현황에서 KT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근본적 이유는 KT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며 “KT는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KT 무선부문 분쟁해결 비율은 70%(전체 평균 72.2%)에 불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자사 이익 우선, 소비자 뒷전’이 가져온 성과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KT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KT는 7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1% 증가한 626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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