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동의 없이 통화 내역 열람?…소비자단체 “진상 규명 촉구”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8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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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시개통 의심 회선 특정 후 통화 내역 열람 의혹…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열람·유출 빈번한 이통사, 조회 알림 서비스 이통3사 의무화 시켜야
▲국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8일 성명을 내고 KT의 고객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행위를 규탄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객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는 KT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회의)는 28일 KT의 고객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소비자회의에 따르면, KT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환수하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통화 내역을 열람한 것도 모자라 유출했다. 임시 개통 의심 회선을 특정 후, 가맹점에 수수료 환수를 통보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는 게 소비자회의 측 주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회의는 “KT와 판매점이 업무 위수탁 관계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통화 내역 열람 및 유출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는 전혀 없었고, KT는 임시개통 회선 의심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 업무의 편의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KT의 전자책 구독 플랫폼 계열사인 ‘밀리의 서재’도 해킹 공격으로 1만3,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츌됐다. KT는 2014년 1,2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지속해서 보안 역량을 강화했다고 한다”라면서 “그런데도 개인정보 유출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발 우려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KT 사례는 과거 LG유플러스의 ‘임시개통 회선 의심’모니터링 예와 닮은 점이 많다. 지난 2020년 LG유플러스는 임시개통 의심 회선을 적발한 뒤 판매점에 통화 내역, 접속 기지국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를 넘겼다. 이에 ‘통신사찰’의 혹까지 제기됐으나 진실규명 없이 사건 종료된 바 있다.

소비자회의는 “통신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이미 몇 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KT가 고객정보를 열람하고 무단 유출한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하는 KT의 태도가 여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본인 정보 조회 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통신3사에도 본인 정보죄 내역 알림 의무를 부과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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