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우리은행, 고객 돈 알기를 우습게 여겨...내부자는 특혜대출·소비자는 홀대"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3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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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친인척에게는 서류·신용 부실해도 검토 없이 대출 실행...고객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 가장 낮은 예금금리 적용"
"굵직한 금융범죄가 줄줄이 터져...2022년 기업개선부 직원 700억 원 횡령 이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해금융센터 직원 180억 원 횡령 드러나"
▲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 우리은행 제공)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의 예수금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주고 정작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저율의 예금이자를 주고 대출이자는 가장 높게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이 고객들의 예수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소비자를 금리로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또한 우리은행의 부실한 통제에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친인척에게 부적정한 대출을 내어주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고객이 맡긴 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정작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저율의 예금이자를 주고 대출이자는 가장 높게 받으며 홀대했다"며 "우리은행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인 금리인하요구권도 가장 많이 거절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인하금리는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을 거쳐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한 이후 작년 3월 임기를 마쳤다.

소비자주권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적정 대출이 집중적으로 취급된 것은 금융지주 회장 임기 내인 2020년에서 2023년 초 사이였다. 친인척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상 매매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허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우리은행은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며 "친인척이 대표·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기존 대출 미상환 이력이 있음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용도 외 유용 이력이 있어 본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대출이 지점전결만으로 실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이 고객 돈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는 점은 여전히 허술한 감리에서도 드러난다"며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해를 거르지 않고 굵직한 금융범죄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에는 기업개선부 직원이 700억 원을 횡령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해금융센터 직원은 180억 원을 횡령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실 고객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직원의 횡령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막을 방법은 내부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는 공허한 다짐 뒤에는 다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42건, 액수로는 600억 원을 넘는 대출을 4년 간 받아갔음에도 기본적인 서류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인 점도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버렸다.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는 이를 한 번도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허술한 감리를 꼬집었다.

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금리는 4.40%로 4대 은행 중에서 가장 높았다.

소비자주권은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예금금리 역시 높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상쇄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은행의 1년 만기 가계정기예금금리는 3.51%로 4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리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0.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심지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우리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이처럼 가계를 상대로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다 보니 대출금리에 불만을 가진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예수금은 4대 은행 중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약 14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그러나 우리은행은 그마저도 잘 수용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2.3%로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경우에도 인하금리는 0.15%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금고에 있는 돈의 주인이 고객이며 언제든지 다른 은행으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정당한 금리인하요구를 묵살한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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