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우리은행의 잇단 대규모 횡령사태 2년 전 횡령 사태 후속 조치 안 한 결과...감독당국 특별검사 실시해야"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황제경영’ 묵인하는 지배구조 개선해야...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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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 결과 우리사주조합이 9.80%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사진=우리금융그룹)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특혜대출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에 퇴임한 손 전 회장은 재임 기간은 물론 올해 1월 16일까지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616억 원의 대출 실행 중 350억 원은 대출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대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평가 부적정,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사실 등이 포착됐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반복돼 발생하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는 말만 '내부통제 강화'에 불과하고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직격했다.
◇ 우리은행 특별감사 즉각 실시, 지주회장 내부통제 책임 물어야
앞서 지난 7월 8일 검찰은 1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허위 대출 등)로 우리은행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 우리은행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횡령사고(700억 원대)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만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이 약속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약속대로 운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현재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붕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반복적인 우리은행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특별검사와 ▲지주 회장에게 내부통제의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 임종룡 회장 빈틈없는 내부통제 약속에도 불구 대규모 횡령 사태 못 막아
지난 7월 18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횡령 직원의 경우 거의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5차례에 걸쳐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또 이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는 동안 우리은행은 이상 기류만을 감지했을 뿐 이를 적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의 내부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태의 발생은 임종룡 회장이 취임 당시 “우리금융의 급선무는 탄탄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고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결국 ‘임종룡 호’의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강화는 실패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내부통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임종룡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 감독당국과 우리은행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부통제 강화의 저해요인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중 우리은행 횡령액은 약 7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횡령액 환수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금융정의연대는 "횡령액 환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2022년 700억 원대 횡령사고 낸 직원은 고작 15년 징역을 받았고 관리자 임원들도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쳐 임원진의 내부통제 강화의 제도적 유인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양정기준 확정 및 CEO 책임 물을 수 있는 감독 규정 개선해야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범운영 할 계획(올해 11월부터)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 양정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내부통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만큼 이에 맞는 제재 양정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뿐만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CEO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게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금융사고의 규모나 성격을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한 법제도적 규제를 요구했다.
◇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지배구조제도 개선해야
이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금융지주회사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절차 및 과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하는 지주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고 현행 6년(3+3년)까지 가능한 사외이사제도도 4년(2+2년)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지배구조제도를 개선해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금융지주회장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독당국에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끝으로 "반복되는 시중은행의 대형 범죄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범죄의 유인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EO 및 지주 회장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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