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 최근 또다시 100억대 횡령 발생, 2022년 712억 원 황령 사고 이후 최대...712억 원 횡령서 환수된 금액 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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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 결과 우리사주조합이 9.80%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사진=우리금융그룹)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금융기관권에서 지난 3년 간 수백억 원대 횡령사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2차례나 발표했음에도 올해도 국내 금융업권 횡령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경우 동종업계 중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6년 반 동안 발생한 횡령액이 총 1804억 27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533억 2800만 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 5730만 원(9.1%/11명), △증권 60억 6100만 원(3.4% /12명), △보험 43억 2000만 원(2.4%/39명), △카드 2억 6100만 원(2명) 순이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734억 9120만 원(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이 77억 8320만 원(1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이 10억 9800만 원(3명),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8억 800만 원(3명)으로 횡령액이 가장 많았다. 카드업권은 우리카드가 2억 5100만 원(1명), 증권업권은 NH증권이 40억 1200만 원(4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또다시 1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강조해온 윤리경영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특히 2022년 712억 원 횡령 사고에서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 7월 기준 0.7%인 5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은 기타자산에 포함된 관련 금액 634억 원이 회수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전액 손실 처리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환수가 어려워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면서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억 6780만 원(37명), 2019년 84억 5870만 원(27명), 2020년 20억 8290만 원(30명), 2021년 156억 9460만 원(21명), 2022년 827억 5620만 원(30명), 2023년 642억 6070만 원(23명)으로 2021년 이후 연속으로 100억 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12월에는 추가적인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혁신방안 마련과 개선책 발표에도 이를 비웃듯이 2024년 들어 1월~6월까지 횡령사건은 매달 발생해 6월 현재까지 횡령액은 총 15억 650만 원에 달한다.
이를 살펴보면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 (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 (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 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금융업권의 횡령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804억 2740만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 4660만 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7% 밖에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수율은 2.4%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돼 있으며 금감원의 금융사고 대책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해당 금융사의 CEO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CEO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여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 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며 내부통제 방안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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