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서 낙하사고, 승객 전치 2주 부상...항공사 “승객 간 문제” 책임 회피 논란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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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 “선반에서 캐리어 가방 떨어져 부상 입었는데 항공사 나몰라라…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항공사 “기내에서 승객 간 문제 발생 시 상호 해결과 합의하는 것이 원칙...승객 간 연락처 교환 안내”
▲ 대항항공 기내에서 캐리어가 떨어져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항공사 측은 가해자인 승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해결할 사안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서 캐리어 가방이 선반에서 떨어져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낙하한 물건에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항고사도 책임의 소지가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떨어진 캐리어의 주인(가해자)과 해결하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태국·방콕발 인천행 비행기 KE658 편 복도 측 좌석에 탑승한 A 씨는 B 씨가 기내 선반에 올리던 캐리어에 맞아 경추와 등, 어깨 염좌로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기내 선반에 캐리어 가방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A 씨의 머리로 가방이 떨어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대한항공의 대처다.

 

A 씨는 “대한항공은 사고 당시부터 부상 중인 자신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받아 알아서 잘 합의하라고 종용했다”며 “지상 근무 인원을 만났을 때도 가해자 연락처 줬으나 잘 합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아이 달래듯이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연락해 주겠다며 저를 보냈다”며 “이후 대한항공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답변이 메일로 왔다”고 말했다.

 

▲기내에서 캐리어가 떨어지는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승객이 항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이메일 답변 내용.(사진=제보자 제공)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A 씨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당사 항공편을 이용하며 부상을 입으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다른 승객에 의해 기내 부상 등 기내에서 승객 간 문제 발생 시에 상호 해결과 합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 직원들은 승객 간 연락처 교환을 안내드리는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경위를 확인한 결과 고객의 부상을 유발한 승객과 상호 연락처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돼 다행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분명 대한항공이 관리·책임을 지는 기내에서 안전사고가 났음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의 가방은 10Kg이 넘어 보였다. 당시 승무원에게 들어보라고 했으나 못했다”며 “이는 기내 반입 가능 무게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탑승객의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항공사의 안이한 대처와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일등석·프레스티지석은 가방 2개 18kg, 일반석은 가방 1개를 포함해 총 10kg이다.

A 씨는 “사고 이후 다친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만약 제 자리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앉아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가해자 분도 힘들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제2, 제3의 저나 가해자분들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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