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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주간 |
“대기업 농심을 믿고 맡긴 자본금 3억, 시작부터 단 1원의 이익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빚 독촉 뿐입니다”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지난 1월 발족한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김진택 위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2010년 퇴직금 3억 원으로 시작한 농심 특약점(대리점)운영은 그가 갖고 있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라면시장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대기업 농심이 독과점 행위를 강요해왔다는 게 주요 요지다. 이에 따라 대기업 농심이 특약점을 상대로 무리한 매출 목표를 산정하고 이를 어긴 특약점에 노예계약 강요 및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근거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1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시민연대(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단체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농심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그치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한다”며 특약점 운영 도매상인들에 대한 농심의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 도매상인들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와 함께 고발에 나선 김 위원장은 농심의 불공정 거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농심의 일방적 매출 부과…목표 달성위해 ‘땡처리’ 및 손해 감수
김 위원장은 “대기업 농심은 특약점에 무리한 일방적 매출을 부과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목표달성을 위해 특약점은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땡처리’를 통한 손해를 감수해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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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장려금의 차등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 ⓒ일요주간 |
하지만 농심이 제시한 판매장려금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절반 혹은 아예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면특약점은 매출목표의 80%를 초과해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음료특약점의 경우 전체 매출목표를 달성했다하더라도 특정제품 13% 즉 물이나 음료수가 아닌 타제품(츄파춥스 같은 캔디류와 과자류)을 목표치 이상 판매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은 절반만 지급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인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이중적인 잣대를 꼬집었다. 2조원에 달하는 농심의 연간 매출액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특약점 매출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SSM에게는 동일제품 추가 끼워팔기 서비스 및 추가 공급 시 할인혜택 등을 제시함으로써 특혜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농심의 이중적 잣대는 결국 특약점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을 무너지게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듣지도 못한 자금이체약정…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이뤄져
김 위원장은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로 강제적인 채권독촉을 들었다. 농심의 판매정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특약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도 서슴치않을 뿐만아니라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특약점에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 간 계약을 통해 제품 특약점들에 채권을 지운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거액의 물품대금채권을 특약점에게 지우게 한다는 부분이다. 이미 정산금 채무가 끝난 특약점에 채무의무를 둘 근거가 없다. 농심은 이에 특약점과의 거래약정 시 물품 공급을 위한 신고 이외에 지급보증관계에 있는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왔다. 농심이 피보험자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외상매출을 내주면 되는 부분을 농심은 우리은행에 대출 알선을 통해 농심이 지급보증을 서고 우리은행은 특약점에 사업자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또한 신용대출을 받은 특약점은 매달 이자지급을 해왔고 이는 우리은행간 여신거래약정을 맺는 것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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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피보험자 (주)농심과 우리은행 대출약정이 '대출금상환담보금'계약이며 이에따라 특약점에 보험금 지급예정(통보)을 통보했다.ⓒ일요주간 |
하지만 농심은 보증서 금액만큼 특약점에 물품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은 우리은행이 자동 인출해가고 있다. 특약점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자금이체약정’부분이다. 농심은 ‘자금이체약정서’에 따라 보증서 금액만큼 대출금을 부담을 갖고 이는 ‘상품매출대금’ 혹은 ‘상환담보금’일 수도 있다고 표기돼있다.
이에 보증보험사는 특약점과 우리은행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을 통상적인 대출이 아닌 당사(보증보험사)와의 계약을 전제로 하는 특수계약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출계좌로부터 당사에 금액이 이체되면 물품대금 채무와는 별개로 ‘대출상환담보금’(자금이체약정서 제9조 2항)을 예치한 것으로 회계처리 후 우리은행이 상환 시 특약점에 반환할 대출상환담보금과 당사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계하고 있다고 명기돼있다. 이는 약정에따라 대리점과 은행간 관계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당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특약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보증보험사가 제시한 보증은 사전에 농심으로부터 인지받은 적도 없고 ‘자금이체약정서’에 찍힌 인감 역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제공했다고 억울함은 표시했다. 그는 “신용보증서 그대로 외상매출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자금이체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된 것도 최근 농심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에 알게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는 농심이 특약점을 통제하기위한 장치에 불과하며 농심은 아무런 채무의무를지지 않기 때문에 이자지급에 계약해지 통보로 일시담보금 상환에 놓인 특약점은 살아남기 어려워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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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김진택 위원장 ⓒ일요주간 |
특약점 "부채늘고 수익은 감소···악순환 지속" 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점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특약점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유통업계에 이미 소문나버린 ‘농심의 횡포’로 인해 인수하고자하는 업체가 없음을 들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채권최고’ 및 농심과의 복잡한 채권계약 행태를 들었다. 피보험자인 농심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끊어줬기에 농심은 채권의 의무가 없다. 또한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은 연4~5%의 해당하는 이율임에도 보증서 담보 여신이 아닌 농심을 피보험자로 보증서를 받은 뒤 자금지급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을 특약점이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알선을 통해 연 8.75%의 높은 이율을 부담하게 한 뒤 특약점으로부터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뜨려 쉽게 발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약점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특약점장들은 노력과는 상관없이 부채는 늘고 수익은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부 등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항의하지 못한 채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특약점 관리자들이 이렇듯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쉽게 그만두지 못한 채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이율과 신용대출 이율 간 차익인 약 4.75%에 해당하는 부분이 농심과 지급은행인 우리은행 간 보이지않는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특히 농심은 아무런 채권의무도지지 않은 채 앉아서 ‘계약해지’를 담보로 특약점의 존폐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지급보증서와 서류를 근거로 내놓으며 자금이체 내역과 농심의 자금이체약정서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심’측이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농심의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이 자세히 표기돼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놓고 곪을대로 곪아온 상처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일이 아닌 오래되온 관행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24일(화)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위를 방문에 농심의 만행이 담긴 서류를 제출, 보고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에 농심 측은 “판매장려금 미지급 문제는 계약서와 관련된 것으로 특약점별 매출 목표량과 관계없이 지급돼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타사와 차이가 나는 판매장려금 지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판매지원금 제도는 특약점에 ‘인센티브’지급을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SM에 대한 이중가격 정책 문제와 관련해 “농심은 지금껏 단일가격제를 유지해 특약점과 대형마트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한 가격정책이 동일하다”며 김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문을 일축했다. 매출 목표와 관련해서는 강제적 부과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김 위원장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판단은 공정위에 맞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농심의 농심전국협의회 김진택 준비위원장은 농심 측이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며 농심 측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는 비단 농심만의 문제가 아닌 유통업계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유통업계에 뿌리내린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횡포에 특약점이 받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제 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재벌그룹’이 이해관계에 있는 약자인 특약점을 상대로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만행이 멈출 수 있을지 공정위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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