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YMCA 비리, 노동부 인증취소.행정심판 기각...검찰은 증거불충분 왜?

김영호 기자 / 기사승인 : 2013-06-17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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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이호준 위원장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적 가늠좌로 갑을논박 공방을 벌려온 ‘대구YMCA 사태’, 벌써 3년째다. 내용인즉 대구YMCA 사무총장 K(52)씨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이 운영해온 사업체 2곳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해 온갖 편법과 비리를 동원, 사익을 챙겨 왔다는 것이다. 특히 K씨의 편법과 비리로 얼룩진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2007년)이후 노동부와 대구시의 지원 성공사례로, 기업운영의 롤 모델로 각종언론에 소개되었던 사업단(‘신천에스파스’ ‘희망자전거’)이었기에 충격이 컸다.

그러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노동부와 대구시, 대구YMCA 법인이사회는 모르쇠로 발뺌하기 바빴고, 검찰의 대응은 한마디로 안일했다. 그렇게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는 수순으로 일단락 될 것 같았던 대구YMCA 사태. 마침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구지방노동청이 사무총장 K(52)씨의 범죄행위에 발맞춰 사업단 2곳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11억 5,000만원 환수조치’와 더불어 ‘상습임금체불’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일요주간>에서는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이호준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대구YMCA 사태는 어떤 사건인가.
▲ 대구YMCA사무총장 K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희망자전거제작소와 신천에스파스조경업체를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게 하기위해 대구YMCA 유지재단 회의록을 2회에 거쳐 위조, 노동부에 제출해 국가지원금 수십억을 부당수령, 착복한 사건이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모법인 단체의 정관에 사업단 명칭을 기재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사회적기업 추진 결의를 담은) 모 법인 이사회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악용한 것이다. 희망자전거제작소에 대한 회의록을 위조하는 과정에는 재단이사들의 인감을 도용해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 사문서를 위조해 국가기관인 노동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인가.
▲ 그렇다. 대구YMCA 사무총장 K씨는 2008년 10월 1일 대구그랜드호텔 한식당에서 7시30분 재단이사회 회의가 개최했다. 당시 희망자전거제작소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여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꾸며 이사장 서명을 위조 날인한 회의록(2008년 제5차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YMCA)이사회)을 대구지방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2008.11.17) 행사 했다.

2009년 9월 10일에는 신천에스파스에 대한 회의록을 위조했는데, 법인이사회 회의장소(대구 그랜드호텔 3층 회의실)와 시간(오후7시)을 바꿔 희망자전거제작소 때와 동일하게 꾸며 5명의 이사 서명을 위조 날인한 회의록(2009년 제2차 재단법인 대구기독청년회(YMCA)유지재단이사회)을 대구지방노동청 담당자에게 제출(2009.10.30) 행사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둔갑해 노동부 지원을 받게 된 두 사업단에 대구YMCA 간사들과 직원들을 취업시켰으며 상당양의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YMCA 자금을 전용 및 유용하는 등의 온갖 편법과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더욱이 지원이 끊긴 현재 사업단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두 사업은 추진당시부터 사회적기업 취지를 살린 대안이나 비전 없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발로였던 만큼 진행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

- 관련기관들의 초동대처는 어떠했나.
▲ 38억의 국민혈세(희망자전거제작소 24억, 에스파스조경사업단 14억)를 물 쓰듯 지원한 노동부는 비대위가 제출한 진정서(2012.4.10) 때문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었을 텐데 ‘대구YMCA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더라도 그것은 대구YMCA와 법무법인간에 책임공방을 다퉈야 할 문제이지 노동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란 오리발을 내밀었고, 2010년 7,000만원, 2011년 4,800만원, 총 1억 1,800만원을 지원한 대구시는 ‘YMCA가 가짜서류를 꾸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노동부인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 급급하더니 ‘사실로 획인 될 경우 사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란 떠넘기기식 변명을 늘어놓았다.

- 대구YMCA가 사무총장 K씨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 그 사실은 대구YMCA 2010년도 특별회계 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구YMCA 자산 20억원의 운영목록들 중 목적이 불분명한 목록들이 나온다. 재단이사회와 감사가 이를 모르고 지나칠리가 있었겠는가. 더욱이 대책위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서(2012.4.00)를 제출하자 재단이사들은 이구동성 ‘사회적기업은 대구YMCA와 관련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2012년 5월 19일 재단이사회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인까지 했다.

이런 명백한 자료를 근거해 적어도 2010년에는 재단이사회이하 임원들은 사무총장 K씨가 문서를 위조해 천문학적인국가지원금을 받아 챙겼고, 간사들과 직원들을 이중 내지는 불법으로 취업시켜 대구YMCA 자산(10억 이상)을 가로 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겠는가. 재단이사회이하 임원들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그럼 고발한 대구YMCA 관련 범죄 사실은 무엇인가.
▲ YMCA는 겸직을 금지하는 재단법인인데, 대구YMCA 사무총장 K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사업단만 YMCA로고를 무단으로 쓴 희망자전거제작소 외 4곳이다. 전부 국가와 대구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단으로 지원금의 용도와 목적과는 상반된 이 사업장에 대구YMCA 간사와 직원들을 취업시켜 전자에 나열한 범죄행위를 저 질렸다. 예를 들어 에스파스조경사업단에는 최모씨, 외 3명을, 피시트레이드에는 심모씨를, 희망자전거에는 백모씨를 취업시켜 수령한 월급(국가지원금)에서 대구YMCA 월급을 뺀 나머지를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간사와 직원들의 돈이 K씨가 지정한 통장으로 들어가며 행방이 묘연해진다는 것이다.

- 그 외 범죄 사실은 무엇인가.
▲ 지원받은 예산으로 그린 그림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 양 꾸며 예산을 받아 낸 벽화그리기 외 3건의 업무상배임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여금(9억 9,311만원)외 7건의 업무상횡령이 있다.

-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 그렇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비대위가 사무총장 K씨를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발(2012.6.4)한 내용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결정(2012.12.31)을 내렸다. 그리고 고지를 소홀히 해 비대위가 결정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했다. 이에 비대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2013.3.5)했다.

- 검찰이 6개월을 조사했다면 만만찮은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한 이유는.
우선 사무총장 K씨가 각종언론을 통해 죄를 인정한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전력이 없고 YMCA의 공익적 성격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타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회인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지켜야하는 법절차에 대한 엄중성과 위법성에 대한 모독이며 위법행위로 얻은 권한행사를 우선해 범죄사실에 정당성을 확보해준 해석으로, 기소독점주의에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직권남용에 가까운 해석이다.

-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대한 항고 이유는 무엇인가
▲ 검찰은 업무상배임과 횡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를 했다. 하지만 YMCA가 위탁받은 적이 없는 공간빗살미술관이나 결손처리 한 ‘올림픽 기념생활관 대여금’에 대한 존재여부, 유치원운영비 등등은 관계기관 담당에게 문의하거나 자료 요청하면 범죄사실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비대위도 그런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 K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해 왔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이라니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대위는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항고(2013.3.5)한 것이다.

- 전자에서 말했듯 노동부는 검찰과 상반된 처분을 내렸다.
▲ 그렇다. 노동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하여 검찰(기소유예)처분보다 앞선 2012년 7월 13일 희망자전거제작소와 신천에스파스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와 더불어 11억5,000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2013년 1월 비대위가 진정한 ‘상습임금체불’에 대해 고발, 지난5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는 정의와 진실은 속일 수 없음을 보여준 행정처분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이다.

-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대구YMCA사무총장 K씨가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2012.12.18.)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부의 포장서훈 취소와 대구시의 지원금(1억 1,800만원)회수결정 및 사법처리결정이 취소처분행정심판 이후로 미뤄줬다. 하지만 비대위 확인결과 지난 3월 12일 사무총장 K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걸로 확인됐다. 노동부와 대구시는 하루라도 빨리 행정심판에 따라 포장서훈을 취소하고 지원금(1억 1,300만원)을 회수하는 행정절차에 이어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 비대위를 이끌어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조언이 ‘대구에서 YMCA를 어떻게 건드려’란 질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쟁해왔고, 진실은 밝혀졌다. 이는 대구 YMCA 실행이사회 이하 임원들이 K씨의 사무총장자리를 유지, 비호해줄 명분이 상실된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대구YMCA정상화대책위원회’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좀 먹는 토착비리를 묵과할 수 없으며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후안무치한 작태를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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