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소장 “허물어진 조세정책, 지금이 바로 세울 적기”

이희원 / 기사승인 : 2013-07-23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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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바다. 소득이 있는 곳엔 마땅히 세금이 있어야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조세 부담의 형평성 역시 같은 맥락을 포함시킨다. 법이 정한 납세의무에 충실해야하는 이유다.

최근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재벌 기업의 역외탈세 행태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현 정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가 과연, 허물어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일요주간>이 만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MB정권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조세정책 실효성과 향후 대책 마련이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소장은 “조세정책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단순히 ‘세금폭탄’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조세부담이 공평해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가 필요성을 내세운 ‘先부자증세 後보편증세’가 바로 그 이유다.

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책인 ‘공약가계부’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세입확충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 정비라는 타이틀 만을 내세운 채 재원 마련 방안에 정작 재벌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세 과세’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강 소장은 “지난 정권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다면 불평등한 감세제도로는 제대로된 조세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는 명확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목표치 등을 후반기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현 정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재벌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정책을 꼽았다. 앞서 MB정권에서 이른바 ‘비과세’감면 혜택은 재벌 기업과 일부 상위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2010)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비중은 무려 21.9%에 달했다. 세금혜택은 받으면서도 투자에는 소극적인 대기업에 비난의 화살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강 소장은 “지난 정권에서 법인세 감세 및 비과세 등으로 혜택을 본 재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기업이 수혜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미미했다”면서 “결국 기업들이 곳간에 현금 등 자산은 쌓아둔 채 고용과 투자에는 인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국내 독립매체인 뉴스타파의 공동취재로 재벌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절세 및 탈세를 위한 만행이 드러난 만큼 현 정부는 이에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30조원에 가까운 국세감면이 이뤄진 것이 포커스를 맞췄다. 이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세금잔치’였다는 것. 이는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통계연보(2011)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하는 실효세율은 약 11% 대에 불과했다.

현 정부 “재벌·고소득층 과세 늘려 조세부담의 형평성 이뤄야”
‘세금과세’는 폭탄이 아닌 의무···조세정의를 위한 필수 요소


또한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본 기업 가운데 60%를 상위 10개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달해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1.9%로 이는 최저한세율인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엉뚱한 데서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강 소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수준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실제 소득세 부담률이 14.6%로 스위스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특정계층의 비과세 등 세금감면제도 등의 혜택과 함께 낮은 법정 세율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강 소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비율은 80%가 넘지만 한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률은 낮은 반면 법정 세율은 낮아 과세 기반 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40%에 가까운 근로소득자가 ‘과세 대상 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미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대상 가운데서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세제개편의 방향이 ‘적정하되 넒은 범위를 과세’하는 것으로 자리잡아야하는 이유라는 것.

특히 그는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의 경우,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면서 “과세기반의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는 물론 과세방식의 형평성이 중립성을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정권에서 강조한 ‘부자감세’는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허구임이 드러났다”면서 “현 정권에서 확고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틀을 제시하고 공약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위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바람직한 조세정의란 일부 계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아닌 과세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허물어진 조세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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