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구룡마을 임무열 회장 “법이 바뀌었는데 특혜가 웬말인가!”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0-30 0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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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협, 환지규모는 660㎡(약 200평) 넘지 못해…신연희 강남구청장 감사 청구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일부 환지 방식을 채택한 서울시와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우고 있는 강남구청간 자존심을 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룡마을의 땅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협의회는 특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협 임무열 회장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개발이익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여년간 방치돼 오다가 2011년 4월 공영개발을 통한 구룡마을 정비방안이 확정되고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산하 SH공사 주도의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환지인가권이 수용사용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구청에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 측은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이 대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임무열 회장은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땅은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절반인 50평을 무조건 국가에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토지주가 개발에 대한 이익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50%의 토지도 전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닌 미분할 혼용방식에서는 660㎡(약 200평)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라는 강남구청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발계획 하에 있는 토지가 28만 6,929㎡(약 8만 7,000평)인데 이중 개인이 500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땅은 2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개발이익이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10,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라면 5,000평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10,000평 중 200평을 주는 것이다. 그게 왜 특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이익 조차도 분양가 상한제하에서는 강남구청의 주장대로 결코 토지주들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임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환지를 받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4,660억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제도가 있고 규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수서비리와 연관시켜 구룡마을을 화두로 올린 데 대해서도 언짢은 기색을 표했다. 임무열 회장은 “이게 국정감사에 나올 사안인가”라면서 “개발계획이 나온 후에 거기에 대해 특혜가 있다면 감사가 이뤄질 부분이지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리란 말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제2의 수서비리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수서비리는 한보사태 당시 이를 막는 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개발하면 무조건 다 지급했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얻은 것이고 지금은 법이 다 바뀌지 않았나. 요즘엔 특혜라는게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그 때 당시와 지금 국가의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해보면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강남구청장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로 환지인가권이 강남구청 측에 있음을 꼽은 임 회장은 “시가 구를 개발하려고 할 때 오히려 구가 상급기관에 찾아가서 인가를 요청하는게 통례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개발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환지방식을 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말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룡마을은 대토지주가 약 45%, 보통 토지주가 약 45%를 소유하고 있고 시나 국유지는 8~9%에 불과하다. 90% 이상이 사유지인데 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우리 말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신 구청장이 잘못됐다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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