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구룡마을 임무열 회장 “법이 바뀌었는데 특혜가 웬말인가!”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0-30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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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협, 환지규모는 660㎡(약 200평) 넘지 못해…신연희 강남구청장 감사 청구
30일 구룡마을 토지주와 현지 주민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관련 '국민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일부 환지 방식을 채택한 서울시와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우고 있는 강남구청간 자존심을 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룡마을의 땅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협의회는 특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협 임무열 회장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개발이익이 나오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여년간 방치돼 오다가 2011년 4월 공영개발을 통한 구룡마을 정비방안이 확정되고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산하 SH공사 주도의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환지인가권이 수용사용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구청에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청 측은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이 대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에 임무열 회장은 일부 환지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땅은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절반인 50평을 무조건 국가에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토지주가 개발에 대한 이익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50%의 토지도 전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닌 미분할 혼용방식에서는 660㎡(약 200평)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라는 강남구청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발계획 하에 있는 토지가 28만 6,929㎡(약 8만 7,000평)인데 이중 개인이 500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땅은 2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개발이익이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10,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라면 5,000평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10,000평 중 200평을 주는 것이다. 그게 왜 특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이익 조차도 분양가 상한제하에서는 강남구청의 주장대로 결코 토지주들에게 유리할 수 없다고 임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환지를 받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4,660억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제도가 있고 규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수서비리와 연관시켜 구룡마을을 화두로 올린 데 대해서도 언짢은 기색을 표했다. 임무열 회장은 “이게 국정감사에 나올 사안인가”라면서 “개발계획이 나온 후에 거기에 대해 특혜가 있다면 감사가 이뤄질 부분이지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비리란 말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제2의 수서비리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수서비리는 한보사태 당시 이를 막는 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개발하면 무조건 다 지급했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얻은 것이고 지금은 법이 다 바뀌지 않았나. 요즘엔 특혜라는게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그 때 당시와 지금 국가의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해보면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강남구청장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로 환지인가권이 강남구청 측에 있음을 꼽은 임 회장은 “시가 구를 개발하려고 할 때 오히려 구가 상급기관에 찾아가서 인가를 요청하는게 통례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개발해주겠다고 하는데도 환지방식을 빼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말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룡마을은 대토지주가 약 45%, 보통 토지주가 약 45%를 소유하고 있고 시나 국유지는 8~9%에 불과하다. 90% 이상이 사유지인데 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우리 말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신 구청장이 잘못됐다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감사원에 강남구청에 대한 ‘국민감사’ 공식청구 전문>

구룡마을 토지주와 현지 주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소모적인 논쟁과 불법적인 행위로 주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권위를 휘둘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법 사찰을 일삼고 있는 강남구청장의 아래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국민감사청구”를 엄중하게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선거 캠프에 있던 측근을 구룡마을 주민등록 부정 등재시켜 특혜를 제공한 사실
■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규탄대회 등의 협조를 받기위해 불법함바 건축물을 묵인 또는 방조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
■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자신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영만”을 선정하기 위해 이미 참여하고 있던 위원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임한 사실.
■ 2012.5.15. 구룡마을 규탄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한 것으로 사실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부당한 행정 지시에 대한 사항
■ 구룡마을 미분할 혼용방식 개발 반대와 관련하여 공공연히 행하여 지고 있는 부당안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구청장 개인의 일탈성 지시와 정치적 꼼수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 주민등록 무단 조회, 시민단체 감시등 불법적인 사찰행위와 관련된 사항

구룡마을 토지주와 거주민들은 그동안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장한 서울시의 관련법규 위반문제나, 꼼수, 민영개발로 변질 등은 특혜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 불과한 것이며 본질은 특혜에 있었는데 미분할 혼용방식에서는 1가구당 받을 수 있는 환지면적이 660㎡(약200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200평 이상을 환지 받을 수 없기에 200평의 환지를 한보의 수서비리와 연결하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을 정상적인 자치단체장의 주장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세간에는 강남구청장이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와 “환지방식의 환지”를 구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가 아니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고도의 전략적 술수라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워 내년 지방선거로 연결하려는 전략적 술수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남구청장의 정략적인 주장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잘잘못을 감독하고 살펴야할 서울시 국정감사를 집어 삼킨 쓰나미로 돌변한 사실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동안 강남구청장은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와 로비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왔는데 미분할혼용방식에서 대토지주가 200평 환지로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특혜의 내용이

첫째 민영개발시 2조225억원의 천문학적 개발이익
둘째 660㎡에 숨겨진 진실, 환지를 받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4,660억원의 천문학적인 특혜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첫째 문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엄연히 공영개발로 확정되어 SH공사를 시행예정자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민영개발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660㎡에 숨겨진 진실 4,660억원의 특혜에 대해서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에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조차 반영이 하지 않고 엉터리로 날조된 수치라면서 어떻게 이러한 주장이 서울시 국정감사의 쓰나미가 되었는지 어이가 없어 한다.

집단환지 가능 여부, 용적률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 설정, 건축비의 잘못된 산출, 토지비 미반영 등의 기초적인 오류들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개포동 주공1단지 조합원아파트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는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합니다. - 이때 택지비는 사실상 환지공급가격 수준이고,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견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환지 공급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와 연동되므로 환지 공급 가격수준과 택지비 수준이 유사해지는 것입니다)
- 그리고 분양가격의 결정권한이 강남구청에 있기에 그러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강남구청장이 지난 3월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심적 사항은 로비의혹에 따른 대주주 특혜에 있었는데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대주주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서울시 국정감사의 쓰나미가 된 토지주들의 조합결성을 통한 아파트 분양사업시의 특혜문제도 분양가 상한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강남구청장이 답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남구청장은 자신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하여 혹세무민하는 정치공세를 펼치며 재량권을 남용하고 개인의 일탈성 목적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하고 불법 사찰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바른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진하는 감사원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이러한 비행을 낱낱이 조사하여 바른나라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거주 주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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