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민간경호,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권 연착륙' 시급"

소정현 / 기사승인 : 2014-05-27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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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이상철 원장(2)-경호산업의 밝은 미래...‘민관 융합’ 시너지 창출 16대 국회부터 민간조사제도 입법화 다양한 시도
법안마다 진입규제 방식과 소관부처 관할이 달라
관리감독 주체 놓고 소모전 제3기관 신설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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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소정현 기자] - 민간경호 또는 민간조사 제도라는 테마 하에, 공론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 민간조사제도 도입 입법화는 16대 국회 당시 1999년 하순봉 의원에 의해 초유 시도되었으며, ‘공인탐정업법안’으로 발의 예정이었으나 그 당시 여러 정치․사회 여건 때문에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발의가 불발되었다.

그 이후 17대 국회에 들어서 2005년 이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간조사업법안’이 최초 발의 법안이며, 그 이후 2006년 최재천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안’으로 대표발의 하였으나 양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 들어와 2008년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 또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19대 국회 들어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수익자 부담 원칙의 ‘민간경비 분야’ 활성화와 시사점들은.
◇ 민간경비는 공적 경비의 개념과 대비된다. 우선, 공적 경비란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의 전권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대조적으로 민간경비란 제반 위해요인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인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성실히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일컫는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의 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엄연히 상존한다. 공경비는 국가 공권력 하에 법집행을 책임 맡은 국가행위이지만, 민간경비는 사적 자치 영역에서의 사인과 사인과의 계약관계가 그 근간을 이루므로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의뢰자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손실의 예방적 측면에서 기능적 역할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민간경비 요원은 경찰처럼 범죄발생 이후의 대응적 측면의 대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적 지위가 일반 사인과 동일할 뿐이어서 정당방위, 현행범체포, 자구행위 등의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면책될 뿐이다.

아울러 민간경비 범주는 범죄로 인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보호업무에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자산보호, 보안 서비스, 출입통제, 환경설계, 사이버 보안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 추세에 있다.

대전환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권 연착륙 시급’
민간경비 업종 엄중한 평가…옥석가려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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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공론화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수용과 합의에 따른 통합 리더십이 딜레마 아닌가.
◇ 먼저, 즉답에 앞서 말씀드린 부문을 세밀하게 풀어드려야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다.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 명칭으로 하나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며, 다른 하나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전자는 민간조사업을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새로 창설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경비업의 하나로서 민간보안산업의 일부로 포괄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문제라면, 법안의 형태에 따라 진입규제 방식과 소관부처의 관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민간조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당연히 관리감독 기관은 법무부가 된다.

반면에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과 관리감독은 경찰청이 관할한다. 결국 소관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민간조사원의 업무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민간조사제도’는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공소권의 주체이고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막강한 검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은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 그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자 찾기 등 미제사건의 해결 또한 본 제도의 취지이지만, 수요자적 관점에서 볼 때 민·형사상 소송절차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찰청과 검찰을 위시한 법무부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상 입법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지휘권 일원화가 대과제 아닌가? 민간조사제도의 '최대 쟁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달라.
◇ 민간조사제도의 최대 쟁점은, ‘소관부처를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사인(私人) 쉽게 말해, 민간조사원에 의해 과도하게 또는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서 그 핵심을 추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민간조사업과 상충 소지가 있는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등 유사 직종과의 충돌을 피하고, 입법화 관련 법률 간 충돌을 제어하기 위한 과정이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민간조사제도가 역사적 분수령을 맞는다 하더라도 관련 이익단체나 관련 부처 간 이의가 충돌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 후 입법 프로세스가 진척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찰과 법무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스크포스(Task-Force)를 구성하든 아니면 정책결정자의 결단에 의하든 소관부처를 어디로 하느냐에 과도한 소모전적 양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논지의 중핵에 접근하여 보기로 한다. 민간조사업 입법화의 소모전의 이면에는 소관부처 문제이며,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의 경우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은 필수 사항이다.

각각 별개의 두 법안 중 이분법적으로 어느 하나를 택일하라는 것은 오히려 제도 시행 이후 헌법소원이나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차라리 영국의 민간경비 공인 기관인 SIA((Security Industry Authority)와 같이 제3의 관리감독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한국에서는 세월호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처’ 신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큐리티 분야의 경우 ‘국가안전처’가 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요체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아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심부름센터 등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부당한 민간조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 민간경호(조사) 관련, 한국 사회의 ‘시대적 현실적’ 담론의 고민을 공유하여 달라.
◇ 우리시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안심하고 내 가족, 내 이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책무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볼 때도 인간은 생리적 욕구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필히 해소 충족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서 어떻게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기본권에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이와 관련된 시대적 민의에 부응하는 법률을 촘촘히 만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토탈 안전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가 달성한 안전시스템 울타리 내에서 국민은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의 예산부담에 따른 양질의 전문인적자원 확보와 운용에 한계가 있기에, 사적 자치 영역에서의 민간경비산업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시큐리티산업의 밝은 미래뿐만 아니라 다계층에 호응을 얻는 고견으로 마무리하여 달라.
◇ 민간경호, 보안 등 관련 시큐리티산업에 있어서 영리성만에 치우칠 경우, 아무리 고객과의 계약에 의한 임무 수행일지언정,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기에 공공성 또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사적 서비스업종에 투자를 꺼려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더불어 과다 경쟁의 촉발 가능도 역시 예견되기에 민간경비서비스 분야 인력의 자질문제가 분명 제기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최저 생계를 겨우 면할 수준의 급료를 받으면서 신분보장도 안 되는 계약직 이라면, 경비직종 종사자들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개발과 희생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국가는 민간경비분야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 등 치안 사각지대에서의 경비 활동 강화의 차원에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형태의 순찰서비스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정부지원책 병행은 선순환적 귀결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역량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신중하고 엄중한 평가를 통한 국가지원 업체를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산업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산업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총력 지원 태세이어야 한다.

▲ 한국시큐리티연구원 이상철 원장
<주요 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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