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석 교수 "민간인이 흥신소 가는 비극적 현실 막아야...민간조사(탐정)원 합법화 시급해"

황경진 / 기사승인 : 2015-06-23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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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신형석 국제대 경호보안계열 교수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및 사고에 대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 확인 등 민간조사 (탐정)업무인 민간조사제도, 소위 ‘사립탐정법’이 최근 박근혜 정부의 '신직업군 육성 계획' 발표에 힘입어 국회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로 민간조사업의 합법화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민간조사제도의 소관부처를 놓고 법무부와 경찰 간의 줄다리기 싸움도 한창이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법학자 신형석 국제대 교수를 만나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 17대 국회서부터 꾸준히 발의된 민간조사(사립탐정)법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 과정을 설명해달라.
△ 사실 민간조사업에 대한 첫 입법논의는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 하순봉의원의 ‘공인탐정에관한법률안’ 초안에 있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 발의되지는 못했지만 민간조사제도의 도입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17대 국회에서의 입법추진활동에 있어서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어 민간조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는 제17대 국회를 거쳐 현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법률안이 발의돼 왔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 7건의 법률안은 당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고 정부의 미진한 입법지원활동과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행정청 지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법제화 논의가 무산됐다. 현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윤재옥 의원과 2013년 송영근 의원의 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 법제화 논의가 수차례 무산돼왔다. 그나마 현 국회 들어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신직업 육성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첫 법안에서부터 현재까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 변화가 있는데.
△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이 가장 폭넓은 업무범위를 설정했었다. 특히 두 법안에서 정하고 있던 업무범위 가운데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또 논란이 됐다. 이 업무는 수사기관이 범인 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만약 민간조사원이 이같은 조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와 중복 또는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때문에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업무는 민간조사원에 의한 조사업무의 악용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제18대 국회부터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에서 삭제돼 발의되고 있다.

제18대 국회 제출법안인 성윤환의원안과 이한성의원안, 강성천의원안, 송영근의원안에서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업무를 새롭게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8대 국회를 비롯한 현 제19대 국회에서는 제17대국회 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비교적 좁게 설정한 상태에서 법안의 발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민간조사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민간조사업무의 다양성과 구체적 사건을 고려할 때 경직성을 가지는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세분화하는 입법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현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법안들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까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많은데 하물며 일반 사인에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도입한 뒤 자격제도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그 소관청이 엄격한 관리감독을 행해야 한다. 특히 제도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다른 직업과의 업무중복과 충돌은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든다면.
△ 민간조사제도는 경찰조사인력의 부족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찾기’ 업무 부분에서는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진다. 현재 흥신소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해 사회적 폐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화의 정상화’로서의 대안이 민간조사제도다. 흥신소를 합법화 심부름센터 등에 대해 불법 사적 조사 활동을 금지하고 음지의 영역에서 양지의 영역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같은 불법적인 사적조사활동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증거물을 탐색을 해야 하는데 민간인은 솔직히 갈 곳이 없다. 흔히 말하는 흥신소로 갈 수 밖에 없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또 현 경찰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다. 실종미아, 가출인에 대한 조사 업무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가족자 모임에서는 이 제도도입에 적극적인 찬성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중에 ‘사람찾기’가 가장 중요한데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실종 아동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행방불명자 탐색과 복귀 문제에 대해 경찰 조사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어려움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경찰청 밑에 경찰서까지 실종 전담반이 만들어졌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민간조사원에게 맡기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 민간조사원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은 그 조사인력으로 다른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 특히 민간조사원의 영위 주체가 정부와 수사기관 종사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다. 양질의 조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법학자로서 윤재옥의원안과 송영근의원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 두 의원안의 입법추진방향과 보완사항을 조심스레 말하자면 민간조사원의 활동영역과 업무범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주요국가의 입법례에서는 민간조사원의 활동영역과 업무범위를 우리나라의 제19대국회 제출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는 달리 구체적인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가의 경우와 같이 민간조사원의 활동영역과 업무범위를 단순히 정의규정을 통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직역과의 업무중복 또는 충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주요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을 통한 추상적인 규정방식을 지양하고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조사원의 자격사항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사항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조사원의 면허 및 자격제도 등과 관련한 법적규제 없이 ‘영업법 제14조’에 따른 영업등록 후 비교적 업의 영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민간조사업의 영위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이 행하는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민간조사원의 자격취득과정에서 결격사유자의 배제와 종사 희망자의 인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증절차가 엄격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간조사원을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인민간조사원과 일반민간조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부처를 두고 이견이 있다.

△ 제17대 국회부터 현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소관행정청 지정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왔다. 소관부처의 문제는 편향적인 부처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민간조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운영,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제도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청이 관리감독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약 40년에 걸친 경비업의 관리감독을 경험해온 경찰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학계에서도 90%이상이 경찰청이 관리감독이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도 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기능과 부작용은 늘 존재한다. 민간조사제도는 특히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 각종 권익침해적인 위험요소가 문제점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그간 국회에서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조사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국가에서 소극적으로 관망만 할 때 심부름센터 등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19대 국회에서의 법제화 노력과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민간조사업의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입법자는 심부름센터 등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행위의 실태와 그 심각성,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보호,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그리고 제도도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과 침해될 수 있는 권익을 검토해 제도도입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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