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위니아-위닉스 에어워셔에 제초제 사용논란

조민지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3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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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수지에 제초제 들어간 ‘항균마스터배치’ 사출 성형


애경산업의 폴리올 CMIT, MIT화학구조식하고 같아…


[일요주간=조민지 기자] 대유위니아(舊만도 위니아)와 위닉스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어워셔(공기정화가습기) 제품.


이들 에어워셔에 들어가는 살생물질(항균효과 99.99%)에 제초제가 들어간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었을까. 본지 기자가 현재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커지기 전, 지난 2014년에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 간 협력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두 부처 간 협력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결론 또한 미결된 상태로 종결됐다.


조사과정은 매우 헤이하기 짝이 없었다. 두 부처 모두 시간 끌기 식으로 조사만 진행하곤, 결론 내질 않았다. 그러나 지난 해 재 점화된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정부 보상 등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며 뒤늦게 환경부는 만도위니아에서 대유위니아로 넘어간 에어워셔 제품에 들어간 항균 필터에 OIT(Octylisothiazolinone·옥타이리소시아콜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후 대유위니아는 OIT(Octylisothiazolinone·옥타이리소시아콜론)가 빠진 에어워셔 판매로 위닉스와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본지 기자가 에어워셔에 들어간 제초제 성분에 대해 취재할 당시 확인한 내용들에는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용성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CMIT, MIT와 같은 화학구조식에 따른 유해성 여부 또한 확인되고 있다.


대유위니아가 만도위니아이던 시절에 위닉스와 함께 에어워셔에 장착한 항균디스크는 양사 모두 같은 곳에서 제조한 ‘항균마스터배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항균마스터배치’를 제조한 곳은 단 하나다. ㈜마이크로 사이언스 테크다. 이 회사는 ‘항균마스터배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항균마스터배치’는 물에 닫는 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살생물질로 ‘박테킬러’라는 제조체를 플라스틱 수지에 입히는 방식으로 압출 성형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팩이나 기타 플라스틱류는 ‘항균마스터배치’가 들어간 제품들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가 특허 낸 ‘항균마스터배치’ 폴리올(polyol: 고분자화합물)화학구조식은 애경산업과 같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용성분 논란이 일고 있는 유독성 물질 CMIT, MIT와 같은 화학구조식에 따른 것.


대유위니아가 만도위니아이던 시절, 위닉스와 함께 양사는 에어워셔 가습水에 미생물 번식 및 탈취효과를 내기 위해 장착한 항균디스크에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의 기술이 들어간 ‘항균마스터배치’를 플라스틱 수지와 함께 사출 성형해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의 제조 공정에는 ABS수지(아크릴니트릴, 부타젠, 스틸렌=공중합체 물질: 일반화된 플라스틱 수지합체 물질)라는 플라스틱 단량체에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의 ‘항균마스터배치’를 사출 성형하는 방식이다.


‘항균마스터배치’와 ABS플라스틱 수지를 원형의 디스크로 사출 성형하려면 에텐-1-옥텐 공중합체(ETHENE-1-OCTENE COPOLYMER)단량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완성된 원형의 항균디스크는 에어워셔에 물을 담는 수조 바로 위에 장착하게되면 제품이 완성된다. 완성된 디스크는 물이 담긴 수조에 닫게 되면 균의 번식과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사출 성형 가공된 원형의 향균디스크가 장착된 에어워셔는 월 1~2회 청소만으로 가습수(水)에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탈취효과를 내기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는 에어워셔에 장착된 원형의 항균디스크가 단순 균을 저항하는 항균에 그치지 않고 황색포도사상구균이나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강한 번식력을 가진 박테리아를 99.999%나 살균(ALL KILL)하는 매우 강한 살균력을 가진 살생물질임을 양사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했다.


■제초제 들어간 에어워셔 디스크 강한 살균력 자랑


■항균시험결과 번식력 강한 균 99.99%살균


대유위니아가 만도위니아 시절, 위닉스는 원형의 항균디스크에 들어가는 ‘마스터배치’를 사용했다.


위닉스가 에어워셔 출시 이전, 지난 2009년에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한 ‘클린셀(에어워셔 장착된 항균디스크 필터)’에 대한 항균시험방법을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항균효과를 내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환경수도원은 위닉스가 의뢰한 ‘클린셀’의 항균성을 테스트하기 균이 번식된 가습수가 담긴 수조에 박테킬러(제품명)라는 완제품 형태의 제조체를 1.5그램의 첨가했다.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균이 얼마나 살균됐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방식의 시험이었다.


클린셀의 항균성을 테스한 결과, 황색포도사상구균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강한 번식력을 가진 균들은 99.999%살균됐다.


이것이 훗날 위닉스가 독보적인 기술로 자랑하는 에어워셔에 장착된 항균디스크의 기술 ‘클린셀’이다.


이후 위닉스가 에어워셔 숨 출시 이후, 의뢰한 항균시험테스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닉스가 에어워셔 출시 이후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 의뢰한 항균시험방법에는 기존에 시험방법과는 조금은 다르다. ‘박테킬러(클린셀)’라는 제초제가 들어간 사출 성형 플라스틱을 세로 5cm, 가로 5cm 네모난 형태로 잘라 ‘항균마스터배치’에 균이 번식한 필름종이를 얹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됐다.


항균시험 결과 완제품 형태의 ‘항균마스터배치’ 역시 ‘클린셀(박테킬러: 제초제)’이 첨가된 살생효과로 황색포도사상구균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강한 번식력을 가진 균들은 99.999%살균됐다.


또 항균시험에 사용된 ‘항균마스터배치’를 수조에 담그는 방식의 항균시험 결과에서도 첨가되는 양이 많을수록 균이 살균되는 시간도 단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에어워셔에 장착된 항균디스크가 물에 닫게 되면 녹는 형태로 변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재 식약처 고시에서 기준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허가대상에는 물에 닿게 되면 녹는 형태의 첨가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의 출시를 허가했다.


대유위니아 역시 에어워셔에 탈착된 항균필터 시험을 같은 곳에 의뢰했다. 대유위니아가 만도위니아 시절 에어워셔에 장착된 원형의 항균디스크와 항균수조에 첨가된 ‘항균마스터배치’는 위닉스와 같은 곳에 기술을 제휴하고 있다.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의 ‘항균마스터배치’를 일컬음이다.


이와 관련 위닉스의 기술 부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본지 기자와 가졌던 미팅자리에서 “클린셀(박테킬러: 제초제)은 에어워셔에 장착되는 항균디스크와 항균수조에 첨가하기 위해, 일반 플라스틱 수지와 함께 첨가해 사출 성형 가공된 ‘항균마스터배치’를 가공하는 형태로 원형의 항균디스크와 항균수조로 변형되어 사출 성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닉스가 판매한 에어워셔 숨에 대한 제품의 설명에도 표시돼있어, 지금은 삭제되고 사라졌지만 구글(google) 검색 필터링을 통해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당시 위닉스가 홈페이지 및 기타 다른 루트를 통해 선전한 에어워셔 숨의 항균기능 설명에는 “클린셀은 위닉스만의 항균 기술로 에어워셔의 수조 및 블루디스크에 적용하여 세균의 번식과 오염을 99.9% 억제함으로써 수분입자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클린셀은 위닉스만의 항균 기술로 세균의 번식과 오염을 99.9% 방지해 줍니다”며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99.9% 제거 <한국환경수도연구소>”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제초제(박테킬러)가 들어간 ‘클린셀’이 플라스틱 수지와 함께 사출 성형된 ‘항균마스터배치’임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사건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등의 질병 발병뿐만 아니라 기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까지도 논란이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특히 균을 죽이는 살생물질이 물에 닿아 증발하는 흡입 독성이 문제였다. 증발된 수증기가 코와 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자주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부가 역학조사 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대표적인 가습기 살생물질에는 옥시사태로 논란이 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세퓨 등 기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있다.


모두 흡입 독성과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발암물질로 판명 난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정관리대상물질이다.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있은 후,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관리 대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 관리대상’으로 변경됐다. 식약처의 허가 심사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공산품을 제외한 살생물질이 첨가된 의약외품 및 의약품 등 화장품에는 균을 죽이는 독성의 살생물질이 첨가된 물질이 첨가된 모든 제품은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치약과 샴푸, 바디워시 등에 첨가되는 계면활성제의 경우, 식약처 소관임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다. 식약처 고시에 바로 씻어내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석면 등 기타 유독성 물질 사용에 대해 제재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CMIT/MIT가 들어간 아모레퍼시픽 치약이 뒤늦게 회수된 이유다.


관계기관 행정부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언제 또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


■ 위니아-위닉스 식약처와 유착 의심 설 주장


식약처 안전성평가 한 적 없다는 “했다”고 주장


아울러 본지 기자가 에어워셔에 장착된 ‘항균마스터배치’의 유해성 여부를 취재하는 기간 동안 양사는 식약처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관계에 대해 주장하고 나섰다.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로 자신들의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


위닉스의 한 고위간부는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항균 소재를 항균디스크에 첨가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으며 대유위니아가 만도위니아 시절에 관계자 역시 “플라스틱 수지에 첨가된 항균마스터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FDA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소재다”라며 여러 차례 취재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명했다.


하지만 추 후 본지 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문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의 주장과는 달랐다.


양사 모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미FDA에서 안전성을 평가받았다”던 항균마스터배치 인증서에는 공인된 독수리마크가 빠진 미FDA내에 있는 한 시험성적기관에서 발급받은 항균시험성적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도 위닉스와 만도위니아 양사 모두 “식약처가 에어워셔의 안정성을 평가했다”고 확인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다.


양사의 주장이 사실일까. 자칫 식약처가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기업과 유착했다는 의심설로 해석된다.


세월호 침몰 소식과 가습기 살균제 집단사망 사건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행정난맥 상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의 결과였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이건 취재를 진행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별다른 제재는 가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생활 속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도 위니아, 위닉스가 사용한 ‘항균마스터배치’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에어컨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열교환기 코팅지 또한 같은 원리다. ‘항균마스터배치’가 녹아있는 항균 도료 코팅으로 균과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생활가전제품, 생활용품 할 것 없이 ‘안전지대’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제품의 표기라도 정확히 했더라면, 조금의 부주의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내산업 기술의 발전 속도와 다르게 화학물질 관리에 규정 속도만은 매우 더디다.


그러기 때문에 ‘항균마스터배치’와 같은 유독성이 첨가된 항균물질이 실생활용품에 접목될 수 있었던 것.


가습기 대신 대체 상품으로 출시된 에어워셔에 장착된 항균디스크와 항균수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첨가되는‘항균마스터배치’에 들어간 성분이 녹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화학작용 또한 없을 거라 판단해서였다.


그러나 본지 취재기자가 집착을 가지고 취재한 결과, ‘항균마스터배치’의 수용성이 입증됐다.


처음부터 모순이었다. 화학작용 없이, 균을 살생하는 유기계 항균물질의 독성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 간 협력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반도체, 타이어 제조공장 등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움직임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린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관리에 위험이 노출될지 모른다.


두 번의 살생을 한 정부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그릇된 행정방식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준 마련 등의 입법 상정의 움직임이 시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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