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돋보기]네이처리퍼블릭 알로에베라 수딩젤 허위표시 광고 논란 진위여부는?

조민지 기자 / 기사승인 : 2017-09-15 1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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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이후 계속된 식약처 권고에도 빠져나가식 광고행위 잇따라
지금은 삭제된 유기농 인증기관 CCOF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화장품의 표시 삭제 이전 제품
언론에 보도된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베라 제품 선전 내용
언론에 보도된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베라 제품 선전 내용


“있지도 않은 켈리포니아 유기농인증기관 ‘CCOF’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 추출물 사용?”


[일요주간= 조민지 기자] “켈리포니아의 CCOF인증을 받은 유기농 알로에를 사용하고 있다”자부하던 네이처리퍼블릭. 하지만 CCOF인증기관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표시 광고행위로 알로에베라가 지금까지도 소비자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이유다.


지난 2015년 화제의 기사로 도마위에 올랐던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 베라 수딩젤. 그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주간이 파헤쳤다.


지난 2015년 4월 네이처리퍼블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로에 베라 수딩젤 허위표시 광고로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 받았다.


이는 본지 기자가 그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청 관계자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한 단독 보도다. 이후 네이처리퍼블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결과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일부 승소판결했다. 식약처는 일부 패소판결받았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받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리미진에 따른 일부패소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분히 이의제기 항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왜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부분이겠다.


그렇다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처분 이의제기 소송에 나섰던 걸까. "있지도 않은 유기농인증기관 CCOF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베라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다" 허위표시한 점이 발각돼서였다.


지난 2014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네이처리퍼블릭 위반사항에는 알로에 베라 수딩젤을 포함 모두 7개 화장품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가 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 위반사항에는 “실증자료로써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CCOF)를 인터넷을 이용, 게시해 2개월의 광고업무 정지처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처분 품목에는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90% 바디크림 ▲네이처리퍼블릭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90% 토너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80% 에멀젼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 클린징 젤폼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 클렌징 젤크림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90%바디샤워젤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92% 수딩젤 7개 화장품이다.


모두 네이처리퍼블릭이 “켈리포니아 ‘CCOF’로부터 유기농 인증 받은 알로에가 들어갔다”고 선전한 화장품 품목들이었다.


이와 관련 당시 본지 기자와 통화했던 해당 업무 관청 관계자는 “CCOF는 인증제도가 아닌, 켈리포니아의 회사(영농합작법인)다”며 “2010년 이전까지는 CCOF사가 유기농을 재배해 왔지만, 이후부터는 유기농을 재배하지 않아 네이처리퍼블릭은 이후 이회사와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지금 제품에 사용하는 알로에는 CCOF사가 아닌 다른 작물재배지를 통해 수입한 알로에로 제품 출시 이후, 지금까지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에서 표시사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과거 ’더페이스샵‘이 LG생활건강에 인수되면서 일부 구성원들이 모여 설립한 브랜드로 2009년 3월 명동점을 시작으로 론칭을 알리고, 그 해 여름 켈리포니아의 CCOF 인증을 받은 유기농 알로에를 첨가한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92% 수딩젤’화장품을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으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때문에 이후에도 네이처리퍼블릭은 “켈리포니아의 CCOF 인증 제도를 통과한 유기농 알로에를 사용하고 있다”내세운 선전효과로 관련 제품 6개나 만들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창립 이래부터 선전한 “켈리포니아의 CCOF인증 제도를 통과한 유기농 알로에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는 식약처가 허위표시 광고 행위로 적발함에 따라 있지도 않은 유기농인증기관을 통해 허위선전 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네이처리퍼블릭이 유기농 인증 받았다던 CCOF사는 인증기관도 아닐뿐더러 유기농 작물 또한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COF는 켈리포니아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이었던 것.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처리퍼블릭은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첨가된 모든 수딩젤 제품 표시에서 'CCOF'는 삭제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네이처리퍼블릭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한 1심 행정법원은 판매중단 처분이 부당하는 회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1심 행정법원이 네이처리퍼블릭 손을 들어 준 이유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를 확인하고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화장품이 캘리포니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해 제조됐다는 점 뿐이기에 판매중단 처분은 과한 처분이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로에 화장품 허위표시 광고 행위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정지 처분 받은 데 이어 논란이 확산되자, 판매 중단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만 행정법원을 통해 이의제기하고 나선 것.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은 1심 법원이 알로에 베라 수딩젤 판매중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손을 들어주자, 마치 자신들의 허위광고 행위는 없었던 것처럼 수습 무마에 나섰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 체온은 제품에 알로에가 사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유기농인증기관 CCOF를 내세운 선전에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왜, 네이처리퍼블릭은 사과를 못할까.


소비자 모르게 제품에서 'CCOF'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진정깊은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은 이 건이 밝혀지기 전만해도 “보습원료 중 하나의 기재 오류로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제품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만 답하는 태도를 보여소비자 반감을 샀다.


켈리포니아 농민들이 모여 만든 ’CCOF‘ 라는 영농합작법인회사를 마치 유기농 인증기관인 것처럼 선전한 행위가 단순, 보습원료 중 하나의 기재 오류라 말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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