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탐사보도팀=조희경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국내 1위 섬유탈취제 판매기업 한국p&g의 ‘페브리즈’제품 역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급 발암물질 벤젠이 20ppm 검출되고 있었다. 본지 밀착취재 결과 확인됐다.
“탈취&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뛰어나다” 자부한 한국p&g의 ‘페브리즈’.
그러나 본지가 한국피엔지의 섬유 탈취제 및 섬유유연제 등에 사용되는 ‘페브리즈’원액의 유해성을 확인한 결과, 균을 죽이는 살생물질로 1급 발암물질 벤젠뿐만 아니라 기타 유해화학물질과 여러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P&G가 페브리즈에 대한 ‘위해성 우려 자가 검사’와 ‘항균시험’을 의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확인했다.
지난 31일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A모 시험 관계자는 “한국P&G가 의뢰한 페브리즈의 위해성 우려 자가 검사 시험 결과, 사용한 물질들은 모두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제품에 사용된 시험 항목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산화에틸렌, 나프탈렌, 이산화규소, 산, 요오드,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카바민산 암모늄, 은, 벤젠, 글리옥살,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 헥실렌글리콜, 형광증백제, 납, 비소 등이 있는 데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시험 검사 결과 몇 ppm 검출 됐냐.”묻자 “벤젠은 20ppm검출됐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1ppm검출됐다”답했다.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다.
1급 발암물질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특별관리대상물질은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1급 발암물질은 극미량이라고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으로 연구조사 됐기 때문에, 작업자는 단단한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와, 취급일지를 매일같이 기록하게 끔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1996년 이후, 급속도로 빨라진 산업화의 발전 속도에 따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간 두 부처간의 업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며, 여러 관실부실의 문제점 등을 낳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는 기준 등이 공유되지 않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위해성과 대기와 수질 중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 배출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생활 속에 사용하는 제품들 모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로 작업자의 안전수칙과 환경부가 정하는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 업무가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환경부 고시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 사용하는 ‘일반생활화학제품’과 균과 동물 등을 죽이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은 법령 구속력이 없는 고시 기준이 전부다. 때문에 환경부 고시에서 기준하고 있는 '위해우려 자가 검사 및 안전표시 기준'은 의무화되지 못한 허가제도로 소비자의 안전 담보는 뒷전으로 하고 있어, 제반 상의 허점들이 속속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서 기준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 검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사용하는 살생성분(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한국피앤지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위해우려제품 '페브리즈'를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 환경부 고시에 정하는 제품의 독성과, 살생성분, 함유량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피앤지는 이같은 기준을 내세워, 위해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페브리즈'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고, “위해우려 자가검사실시로 안전성이 검증됐다" 역마케팅하며, 지금도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한국피앤지가 눈속임 영업을 계속적으로 해 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환경부 고시가 정하는 ‘위해우려 자가검사’와 그에 따른 ‘표시 기준’이 법령 구속력이 없는 의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화되지 못한 '위해우려 자가 검사 및 안전표시 기준'으로 허점을 노린 한국피앤지는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지금도 소비자들은 페브리즈의 ‘독성’과 그에 따른 사용 성분(발암물질=살생성분)에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옥시 사태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화학포비아에 떨며, 배신감에 분통함마저 치솟는다. 옥시의 철수 설이 불거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피앤지는 옥시 사태를 옆에서 지켜 본 같은 외국계 기업임에도 어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페브리즈 안심하고 쓰세요”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해올 수 있었던 것일까.
더이상 옥시와 한국피앤지와 같은 비도덕한 외국계 기업들이 이 땅에서 눈 속임질하는 영업을 못하게 하려면, 수입해서 들여오는 위해우려제품에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접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허가 및 인증제도와, 기타 독성에 대한 분명한 표시 기준 마련 등이 제시돼, 국가가 배상할 의무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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