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악도서관 내부비리? 구내식당서 포착된 수상한 관계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11-01 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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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직원, 구내식당 운영에 자신의 아내‧처형 소개..관악구청 측 “몰랐다”
▲ 관악도서관 구내식당 외부모습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관악구청 산하 기관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이하 관악도서관)’에서 구내식당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해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악도서관의 구내식당은 지난 2002년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체장애인협회 관악지회(이하 관악지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관악구 거주 지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행사 지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알고보니 담당직원의 아내였다?


이 중 관악도서관 내에서 벌어진 수상한 정황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악지회 운영위원인 김씨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일하고 있었다. 도중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서 식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3년 11월에는 구내식당의 주방장을 구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이에 김씨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능력 있는 주방장을 찾았고, 당시 관악도서관 계약 담당자였던 B씨가 ‘적당한 사람이 있다’며 김씨에게 여자 2명을 소개했다.


B씨가 소개한 그들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구내식당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식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후 구내식당의 운영 전반을 맡아 운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소개한 여자 2명에 대한 설명을 일절 하지 않았으나, 후에 그 여자들은 각각 B씨의 부인과 처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담당 공무원의 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구내식당의 운영 전반을 맡겼다”고 했다. 물론 장애인협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 취한 임시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그들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임대료조차 내지 않으면서 일어났다. 김씨에 따르면 약 2년에 걸친 기간동안 김씨가 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단 한 번이 전부였다. 식당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김씨는 그들에게 식당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빼앗을 계획인지 계속 운영했다. 그들의 이 같은 악의적인 행동은 2년간 계속됐으며, 결국 김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재정 지원(구내식당의 수익금에서 충원하는 금액)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서 떠맡게 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관악지회의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체납한 가스비, 세금 등의 공과금과 임대료, 시설비 등의 금전적 손실까지 책임지게 됐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몰랐다”는 대답만.."해당 직원은 조사 중"


이와 관련 본지가 관악도서관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실이 맞긴 하다”면서도 “직원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내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서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정확한 절차에 따른 조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딱히 없었다”면서 “김씨가 민원사항을 넣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본지는 관악도서관, 관악구청 등 다른 관계자들과도 접촉했으나 마찬가지로 “구청은 물론, 도서관 쪽에서도 몰랐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중 관악도서관의 관계자는 “내부에서 얼마 전 이 같은 사실을 알았고, 현재 그 해당 직원을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해당 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금액적인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칼을 뽑아들었다. 본 사건을 토대로 정부는 외부적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은폐되고 있는 비리 근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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