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져...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선임 한 것"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현대중공업그룹 금융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준법감시인 재선임, 과거 임원 솜방망이 징계 등이 재조명 되면서 인사에 관련한 내부 잡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투데이>는 하이투자증권의 준법감시인 A상무가 선행매매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견책 제재를 받아 지난 6월초 직무에서 해임됐으나 불과 열흘만에 다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하이투자증권의 준법감시인을 맡아온 A상무는 지난해 금감원의 증권사 임원 선행매매 검사 결과 이달 초 ‘견책’ 제재를 받아 해당 직무에서 해임됐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사내 업무망 ‘하우스뷰’를 통한 종목 추천시 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의 견책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조사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를 지녔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에도 하이투자증권이 A상무를 다시금 위촉해 회사 내부에서는 부당한 인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A상무가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당시와 지금은 적용받는 법이 달라졌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선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A상무 선임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때는 견책만으로도 해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맞았다”면서 “선임 당시의 법을 적용받아 (이달 초) A상무가 해임이 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8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생기면서 해임 사유가 감봉 이상으로 바뀌었다”면서 “다른 업무를 하시던 분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을 한 게 아니라 A상무가 원래 하던 업무고, 현재로는 해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선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투자증권 B 전무도 성추행·성희롱, 폭언 등 갑질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B전무는 지난해 2월 초 영남지역 지점장 회의 후 열린 회식자리에서 ‘남자답게 놀자’며 상하의를 탈의한 후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충성맹세와 탈의를 강요하고 속옷을 찢는 등 강도 높은 성추행과 강압행위를 했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 대부분은 극도의 수치심을 호소하며 회사와 노조 측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이달 초에야 인사위원회를 열고 B전무에 대한 감봉 조치와 견책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 수위는 '주의-경고-견책-감봉-보직해임' 등의 순으로 높아지지만 견책의 경우 감봉이나 보직해임과 같이 신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투자증권은 과거 성희롱, 폭언 등을 일삼은 다른 임원에게도 경징계로 무마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1월 하이투자증권의 C전무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했으나 당시 사측은 경고와 사과문 게재 수준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이후 사측은 2016년 말 임기 만료 예정이던 C전무에 대해 2019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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