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출신, 이해관계·이해충돌 있는 사외이사 비중 높아
로비스트· 방패막이 등 활용 목적, 사외이사 연임 경향 돋보여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올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 162명을 소속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의 비중이 7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63.2%), 태광(60.0%), 신한금융(58.5%), 기업은행계열(57.1%), 미래에셋(54.5%), 한화(5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8년 3월말 현재 93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사외이사들의 전문성·독립성 문제를 점검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개혁리포트 ‘2018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을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3개 회사 사외이사 11명 중 8명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에 해당했다. 계열회사 임원 출신과 우호주주 사외이사의 비중도 컷다. 삼성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고문을 비롯해 소송·자문 관계가 있는 로펌과 고위공직자 출신이 상당했다.
태광은 전문성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가 많았고 계열 공익법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밖에 신한금융은 일본계 주주를 비롯한 우호주주와 계열회사 출신, 기업은행계열은 친정권 정치활동 경력 인사, 미래에셋은 고위공직자 출신, 한화는 계열회사 전직 임원들이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은 국유회사, 금융그룹, 기업집단, 금융기업집단 소속 총 93개 금융사로, 이들 회사에서 이달 3월 말 기준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총 373명이다.
373명의 사외이사 중 다른 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총 65명이며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외이사 373명의 직업 분포는 교수가 29.8%로 가장 많았고 경제관료(22.8%), 금융인(17.7%) 변호사(9.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 출신, 이해관계·이해충돌 있는 사외이사 비중 높아
△전문성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 △친정권 정치활동 △장기재직 △겸직문제 △이해관계·이해충돌 △학연·기타 친분관계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는 총 162명으로 43.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기업집단이 49.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유회사(42.9%), 금융그룹(40.9%), 금융기업집단(41.2%) 등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6년 보고서 중 동일집단과 비교하면 전체 47.9%에서 43.4%로 다소 감소했다.
겸직문제와 친정권 정치활동, 학연 등은 줄어든 반면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 이해관계·이해충돌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주회사 비상무이사의 자회사 사외이사 등 겸직문제와 장기재직이 감소한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효과로 보이나, 겸직문제가 없어진 대신 금융그룹의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가 증가했다는 평가다.
친정권 정치활동의 경우 2016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은 상대적으로 연임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2017년 17명, 2018년에는 10명이 새로 선임됐다. 로비스트 기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기에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출신을 적극 영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개연은 이해관계·이해충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로 계열회사 및 계열법인 임직원과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열회사·계열법인 임직원은 주로 금융그룹에서, 소송대리·법률자문은 주로 기업집단에서 증가했다.
2016년 보고서에서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로 제시한 재임현황을 보면 겸직문제, 장기재직, 국유회사의 정부관료 출신 등 3가지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모두 퇴임해 재임비중이 0%, 친정권 정치활동 사외이사 역시 재임비중 20%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계열회사·계열법인 출신 사외이사들은 재임 비중이 63.2%로 매우 높았고 우호주주와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역시 각각 54.5%, 53.7%로 다른 사외이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우호적이거나 로비스트 활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외이사들이 보다 많이 연임하는 경향이 돋보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에 비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의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경계연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겸직문제나 장기재직, 학연 등 문제가 감소한 반면에 사외이사 자격이 주로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이해관계·이해충돌이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높아졌다”면서 “사외이사를 로비스트·방패막이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우호적인 인사로 사외이사를 채우려는 경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시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사외이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법적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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