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오류' 사고 삼성증권 영업정지 등 제재...구성훈 사장 사퇴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7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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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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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한 정례회의를 개최해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을, 임직원 8명에는 주의~정직 3개월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사태의 심각성을 놓고 봤을 때 과태료가 터무니없이 적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권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일부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해졌다.


또 윤용암·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에겐 해임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해임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원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직무정지 3개월을 받은 구성훈 사장은 이날 배당실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열린 삼성증권 이사회에서 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장석훈 전 부사장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장석훈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95년 삼성증권에 몸담은 후 삼성증권 전략인사실 상무, 인사지원담당 상무, 삼성화재 인사팀 전무, 삼성증권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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