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통령·민간인 무차별 감청 및 사찰...불륜 등 사생활 영역도 감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7-31 0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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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복수의 내부고발과 제보 등 통해 확보한 기무사의
충격적 실태 국민 앞에 공개...기무사 조속한 해체 필요성 드러나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사진=newsis)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내란죄 여부에 특별수사단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까지 감청했다“며 ”복수의 내부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기무사의 충격적 실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가 지금까지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문안 등 군사시설에 방문할 때 제시한 신분증을 기무사가 다 모은 다음 민간인의 주소, 출국 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것.


센터는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 특별한 점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 선상에 올린 후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며 "군부대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60단위 기무부대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도 확인됐다. 60단위 기무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정치인, 공무원 등과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센터는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프락치로 활용했다”며 “군 관련 첩보 기관인 기무사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써 대놓고 민간인 사찰 부대를 운영해온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군인권센터.
자료제공=군인권센터.

이어 센터는 군 장병에 대한 사찰도 문제 삼았다.


센터는 기무사가 군인사찰을 관리라는 명목으로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와 같은 사생활을 사찰했고, 이를 인사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정보는 담당 요원이 부대에 찾아가 부대 분위기를 장병들에게 수소문하거나, 지휘관 · 참모 등에에 대한 뒷담화를 캐내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작성된 기무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간부에 대한 존안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는 횡령, 비리 등의 불법사항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불륜 등 사생활 영역을 감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동향 관찰은 감시 대상목표의 주변 군인들을 탐문 조사하고, 예산투자가 이뤄지면 유선전화 감청, 일과 후 및 휴무일 미행 감시, 2주~1달여의 잠복활동을 벌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군 간부뿐 아니라 병사에 대한 사찰도 이뤄졌다"며 “실제 2016년에는 기무사가 3군사령부 소속의 병사를 휴가 중에 미행하고 통장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들통난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은 주로 군용 유선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상대로 이뤄졌고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 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해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센터가 확보한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 것으로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는 “국민의 뒤를 캐고 다니며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여전히 흑막 속에 가려져 암약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이 화두지만 실상은 유령과 맞서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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