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부정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일요주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한 후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금융권별 고지내역을 보면 증권업권 1068억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라며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은 1만1776명, 9조313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는 게 박 의원이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으며, 세워진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동안의 일부 특권층을 위한 특혜와 관료들의 잘못된 태도야 말로 우리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는 반 시장적이고, 반 경제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차명계좌에 대해 2개월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또 계좌 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 과세해 5년, 10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의 완벽함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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