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무너진 사법정의' 국민적 저항이 더 거세지기 전에 스스로 메스 들어야 할 때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06 0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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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블랙리스트 추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문제 법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명실상부한 사찰기구였음이 드러났다.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잘 나가는 판사들이 전문정보기관 보고서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사찰보고서를 만드는 데에도 법원행정처 판사들 간에 마치 경쟁이 작용한 듯하다. 판사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판사회의 의장선거에 문제 판사가 당선되지 않도록 대항마를 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런가하면 사법행정위원회개선을 요구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나누어 성향을 조사해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문제 판사라고 지목된 판사들에 대해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전략까지 짰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정사건(원세훈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판결전후 긴밀하게 논의하였는가 하면, 그 의중을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블랙리스트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보관돼 있는 문제의 컴퓨터 전체를 조사하지 못했다. 핵심당사자인 임종헌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못했고, 700개가 넘는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도 못했다. 거기다 수백 개의 파일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정황으로 보면 훨씬 심각한 내용을 담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추가진상조사위는 거기까지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만일 이 자료까지 확보했다면 더 놀랄만한 내용이 밝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블랙리스트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밝힌 것만으로도 법원행정처관계자들의 행위는 사법행정의 권한을 넘은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영장전담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는 엄밀히 내란행위와 같은 행위다. 법치를 앞세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무너뜨리는 독선이며, 사법독재일 뿐이다.

한마디로 잘 나간다는 판사들의 능력을 이렇게 쓰다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고 유명무실한 사법부의 존재가치와 무능함이 엿보인다. 나라의 근간을 다루는 법치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런 형국인데도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서지 못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철 밥통 관료주의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제 법원장임명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함을 잃은 판결은 법을 능멸하고 법치를 부정한 행위다. 지금도 사법부내에는 양승태 키즈들이 사법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적폐세력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법부내부에선 양심선언은커녕 묵언수행 중인지 모두가 침묵이다.


이는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양심의 최후보루에 대한 기대는 허물어진지 오래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져버린 행위를 자행하였는데도 유구무언이다. 법원이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법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범국민적 저항에 직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좌고우면하는 것은 사법부가 두 번 죽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곪아터진 상처는 메스를 대어 과감하게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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