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할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22 10:06:25
  • -
  • +
  • 인쇄
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불법이 판치던 지난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정부의 민낯을 국민들은 생생히 지켜봐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정보기관을 비롯해 국군기무사,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정치인, 경제인은 물론 민간인사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행해져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득권세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시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사상적(思想的)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과정에서 강요와 압박을 받아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회사지분을 헐값에 처분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라는 소속기관은 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사찰(조사,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다. 해당 기관소속 이인규 지원관은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였다.


민간인 김종익씨가 사찰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쥐코 동영상’ 때문이다. ‘쥐코 동영상’ 이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이다. 식코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들을 비판한 영화다. 그 영화를 패러디하여,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쥐코’인 것이다.


김종익씨(당시56세)는 30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명예퇴직한 후 해당 은행의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평범한 민간인 기업인이었다. 그는 하루 방문자가 20~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쥐코 동영상’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본인의 블로그에 퍼 담아 왔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블로그에 링크해놓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사찰하고 나섰고, 이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김씨에게 용역 업무를 주고 있는 K은행에 주식이전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등 압박을 가하여 김씨가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본인 소유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한다. 이에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와 그 가족들은 2011년 국가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등에게 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그에 따라 국가는 불법행위를 한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들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어떤 이유든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다. 범법정부를 이끌었던 책임 있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범법공무원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역사가 말해주듯 부도덕한 정권과 부역자들의 말로는 패가망신뿐이라는 생생한 교훈을 준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반직이든, 선출직이든 모든 공무원들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정권과 완장에게 충성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