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10월 18일부터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선임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라는 게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 이름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명의로 대리 신고를 하고, 또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의견진술, 이런 것을 다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이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익 신고를 했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장 우려되는 건 신분노출이다. 신분노출이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고, 그런 공익신고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분보장이나 불이익조치금지 등 보호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신고자가 본인이름으로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인적사항이 유출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조직 내부의 신고자나 동종업계의 종사자가 하는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왔다.
지하갱도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회사를 퇴직한 전 직원이 신고해 행정관청이 이를 밝혀낸 적이 있다. 그런데 회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색출해 협박하는 보복행위가 발생했었다. 또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참기름 제조업자를 신고한 사람이 소송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자가 업체로부터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되고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그래서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사건 심사나 조사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대신에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도록 해서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에 치명적인 ‘공익침해행위’는 공직자의 부패만큼 사회 안전에 위협적이다. 또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며, 우리사회의 신뢰를 해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상황이다.
이 같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당사자인 신고자의 신원을 신고 초기부터 보호하고자 공익변호사제도가 도입됐다. 국민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오염하는 등의 국가·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써 우리 삶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달부터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방패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사회전반에 깊이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도입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변호사선임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익신고로 인해서 본인의 업이나 일이 끊길까 봐,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권익위원회가 도입한 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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