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등기부등본마저 공신력이 없다면 무얼 믿고 부동산 거래하나?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1-15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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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이달 초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시민은 “범죄자가 실소유자로 등기됐다면 당시 정부나 법원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그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적효력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법원이 등기부등본 발급, 검색에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발단은 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되면서다. 50대 자영업자 ㄱ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한 ㄴ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거래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명시된 B씨와 적법하게 거래한 물건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예상과 달리 ㄴ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한 ㄱ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이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일반부동산 전·월세, 매매계약에서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초 이 아파트 소유주는 ㄷ씨 남편이었는데, ㄷ씨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했다. ㄷ씨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상속받은 아파트의 소유주로 등기한 뒤 한 달 만에 ㄱ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ㄷ씨가 남편 살인범으로 밝혀져 상속이 무효가 되자, 차 순위 상속자인 조카 ㄴ씨가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한 것. 법원은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에 ㄷ씨가 소유주로 표기됐지만 그 자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ㄴ씨에 있다고 판단했다.


졸지에 거액을 들여 산 집을 뺏기게 된 ㄱ씨가 곧바로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부당이익을 얻은 ㄷ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최종 상급심인 대법원 판례에 따랐지만 결론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부동산은 반드시 공시(公示) 해야 한다. 이는 제3자와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변동사항 등은 언제나 대외적으로 인식 가능하도록 반드시 법령상 공시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표적인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하며,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대장의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대장 소유자가 주인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등기부대장의 소유자의 법적지위가 문제가 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부동산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바로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불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범죄부동산의 경우이다. 사법부는 비록 전 소유자의 배우자였을지언정, 불법원인 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정당한 거래인 줄로만 알았던 매수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야 말았다.


시쳇말로 재수가 없으면 법령에 따른 공적장부(공부) 조차 신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선량한 우리의 이웃들이 절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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