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 차별시정위원회와 법제처의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를 두 차례나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비의사 직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05진 차387)관련, 2006년 8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주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했었다.
이는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자격이 필수 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 차별 진정사건(15진정0785500·15진정0914800 등 병합)관련, 2017년 2월 24일 국가인권위 결정 주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보건소장 자격을 개정할 것이라고 결정했었다. 기존(2006년 8월 26일)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주문했었다.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는 주된 이유
첫째,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전염병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장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보건소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대외 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등의 리더십 역량도 필요한 직위인 점이다.
셋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전문 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두도록 하여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 점이다.
넷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있어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개정을 하지 않음 채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인정사실
첫째,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규정하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그 세부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둘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2015년 12월 기준 각 지역별 임용현황을 보면 전체 252명 중 의사 103명, 간호사(조산사포함)18명, 약사 2명,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상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81명, 기타 48명이다.
넷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는 보건소에는 1~6명의 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보건소 1곳당 평균 3.1명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장을 제외한 인력현황을 보면 전국 254개 보건소의 인력합계 총 12,909명 중 의사 793명, 치과의사 239명, 한의사 305명, 기타(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11,572명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 차387)에서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아니 하였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보건소의 업무가 앞서 기술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는 주된 이유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넷째와 같이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차별행위시정 권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적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정·발표 했다.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한 규정은 양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보건의료계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는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법제처의 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권익위 차별시정위원회 권고를 두 차례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한다는 불합리한 법령’은 국민의 평등권이 실현되고 차별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돼 특정 직역에 특혜를 부여해왔던 적폐가 깨끗이 청산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이 차별행위라는 논란이 계속 커짐에 따라 일요주간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의 인터뷰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보건소가 감염병 때문에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면서, “진료기능 자체는 약화시키고 건강관리와 감염관리 쪽으로 보건소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보건소 운영방향 추진단이 구성되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수렴과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시켜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05진 차387)관련, 2006년 8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하라는 결정주문을 10년이 넘도록 무시해온 점, 두 번째 보건소장 임용 차별 진정사건(15진정0785500·15진정0914800 등 병합)관련, 2017년 2월 24일 국가인권위 결정 주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전문 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시정·권고한 점이다. 또한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정·발표를 했음에도 그동안 직무를 유기한 채 수수방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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