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산재사망사고!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19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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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민들은 산업현장에서의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감정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산업현장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1년에 11만 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중 약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치욕적인 결과다. 최근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도 간접고용 하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 고용을 강요해오다 사고가 났던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로 하루 평균 300명이 산재를 당하고 그중 6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산재국가이다.


그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지금 이 순간에도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생산성제고, 효율성 실현이라는 자본주의 논리 하에 안전장구나 보호 장비, 동반 작업자도 없이 저임금 속에 목숨을 담보한 불안정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노동계를 향해 ‘조금만 참아 달라, 기다리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난 1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됐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근로제로 도루묵이 됐으며, 처벌유예방침으로 무력화 돼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하청노동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기 일쑤고, 청소노동자는 중도계약해지 당하기가 다반사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슬로건은 비정규직 해결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청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 국민들이다. 목숨을 잃을지도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경에 안전장구나 보호 장비, 동반 작업자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살인에 준하는 엄벌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처럼 사고가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재사망사고를 야기했다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대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고용주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한 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권력이 민중을 위한다는 반복된 거짓말과 정치인들의 매일매일 똑같은 허튼소리가 새어나오는 현실에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하고 있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실패한 자율안전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감독도 제외되고 있으며,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담당자의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경총과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산업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십 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생명안전관련 법안은 잠자고 있다. 또한, 원·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의 대책은 실종 된지 오래다.


이래저래 나라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산업현장에서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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